계란 가격 담합 적발, 과징금이 고작...
사나이불패

Lv.1 사나이불패 (221.♡.7.94)

2026년 5월 14일 PM 08:09

조회 5,107 공감 0

가격 담합 적발

대한산란계협회는 2023년 설립 직후부터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달걀 기준 가격을 정해 농가에 고지

시장에 미친 영향

협회가 문자나 팩스로 안내한 기준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

소비자 가격 상승 유도

특히 사료값 등 생산 원가가 안정적이었던 시기(2023~2025년)에도 기준 가격을 9% 이상 인상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

공정위의 조치

공정위는 협회에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약 5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제발 담합 같은 과징금은 최소 그동안 담합으로 벌어들인 수익 추정치 이상을 벌금으로 때리길 바랍니다.

과징금을 얻어맞아도 남는게 훨씬 많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댓글 (4)

  • M

    M.M. Lv.1

    05.14 · 125.♡.138.133

    이번에도 역시 남는 장사였네요.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05.14 · 58.♡.217.6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급해 보입니다.

  • 작은눈 Lv.1

    05.14 · 211.♡.49.122

    공정위 개판입니다

    저희 아파트 공사에

    3개 업체가 모델도 다른 보일러로 금액을 들고왔는데

    3사 동일한 가격에

    인터넷 소매가보다 비싸게 들어와서

    공정위에 신고했더니

    "입대의랑 협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 " 라고 회신을 줬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

  • 호일룬 Lv.1 → 작은눈

    05.14 · 218.♡.115.189

    근데 말씀하신 건은 입대위가 해당 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 받는 문제 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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