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투스 (220.♡.69.97)
2026년 5월 15일 PM 03:0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고령자의 기준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고령자, 준고령자의 다모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고로, 과거 10년전 정년은 보통 55세였습니다
댓글 (10)
- 울
울산총각
05.15 · 211.♡.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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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talkid
→ 울산총각
05.15 · 125.♡.232.150
'고령자'에 기뻐하는 '고고령자' 맞으시죠? {emo:damoang-emo-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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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05.15 · 58.♡.128.33
몇 년 내로 준고령자에 들어서겠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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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홀리지저스
05.15 · 121.♡.147.178
현 시점의 노동시장에서는 몇살부터 고령자 존에 진입하는걸까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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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ENO
05.15 · 211.♡.86.62
헉 준고령자
아직도 현역에서 엄청 구르고 있는데 준고령자라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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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ship
05.15 · 116.♡.112.46
아.. 빼박 고령자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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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lipse
05.15 · 180.♡.118.159
그 위에 노령이 또 있습니다. 아직 좀 더 남으셨어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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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렉투스
→ Eclipse 작성자
05.15 · 220.♡.69.97
엄청 희망적인 댓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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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출출할땐
05.15 · 1.♡.243.220
오늘본 내용중 가장 슬픈 내용이군요 배고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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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ulcan
05.15 · 218.♡.143.48
준고령자의 게시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emo:onion-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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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ㅋㅋㅋ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