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223.♡.195.66)
2026년 5월 15일 PM 04:20
공소청 견제는 어떻게 할것인가요?
공소청이 수사권과 수사인력,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과 달라지는것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수처를 제외한 모든 수사기관은 헌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을 법관에게 신청 해주어야 합니다.
즉, 공소청은 수사권 과 수사인력을 다 제거하더라도
권한이 여전히 많습니다.
공소청을 어떻게 견제 할것이며, 중수청 과 경찰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 할것 등을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 할텐데 검찰주의자들은 여전히 검찰이 세계를 구한다 이런 딴 세계에 있으시네요.
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통제를 하고 싶으면 검찰, 공소청을 제외 하고 논의를 해야 할겁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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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05.15 · 2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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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5.15 · 115.♡.182.172
애초에 경찰은 수사 제대로 안하면 대부분 좌천이나 물갈이 되죠
검찰은 그딴거 없었고요
물론 경찰도 강남서 등은 참...
아래 기사들 논조는 거르시고 경찰들은 징계 받는다 정도면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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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수나냉면
05.15 · 49.♡.137.58
작년에 허위사실로 공문서 작성한 경찰 한 넘을 귀찮아서 냅두고 있는데 진짜 짜증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박상용이처럼 지 식구 감싸면 민원인은 포기하거등요. 제도적으로 박탈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요 놈을 담달엔 조질까 생각중인데 그럼 기본 1년입니다 ㅋㅋ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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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lcc0422
05.15 · 119.♡.199.171
저건 견제가 아니라 ‘겐세이’라고 불러야죠. 근디 지들은 제대로 견제받은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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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min
05.15 · 116.♡.114.173
개소리엔 몽둥이가 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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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이죠.
법원도 딱히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임정엽 판사?) 몇몇 사례에서 좋은 인권보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