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5월 18일 AM 11:21

조회 8,037 공감 0

ㄷㄷㄷㄷ...yo

댓글 (2)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05.18 · 39.♡.28.76

    …? 이게 말이되는 판결인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이러면 다른 기업들도 파업권에 가처분 인용으로 제한 걸것같은데요?

  • 양념토끼

    양념토끼 Lv.1

    05.18 · 58.♡.63.231

    이거 특별히 노조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다. 자동차도 파업시 법정 필수 인원은 파업 못합니다. 의례적인 절차인데 이걸 속보로 평시 유지라고 제목 뽑은 의도가 불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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