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다
다앙근 (106.♡.214.34)
2026년 5월 18일 AM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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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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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리는치타
05.18 · 39.♡.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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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념토끼
05.18 · 58.♡.63.231
이거 특별히 노조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다. 자동차도 파업시 법정 필수 인원은 파업 못합니다. 의례적인 절차인데 이걸 속보로 평시 유지라고 제목 뽑은 의도가 불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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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되는 판결인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이러면 다른 기업들도 파업권에 가처분 인용으로 제한 걸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