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 존중돼야…힘세다고 더 갖지 않고 연대하길”
damsfather

Lv.1 damsfather (117.♡.5.250)

2026년 5월 18일 AM 11:45

조회 10,477 공감 0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수있다고 힜네요.

아무래도 삼성이 보통기업은 아니죠.

오늘 법원이 가처분 일부 인용하거보면 긴급조정권 부담도 덜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44670?sid=100

“국민 기본권 공공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과유불급 물극필반…책임지는 세상이 미래”

댓글 (11)

  • 게으른드루 Lv.1

    05.18 · 223.♡.84.19

    대통령 발언의 전문은 노조를 압박하는 내용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친기업 언론들이 자꾸 대통령과 노조를 공격하는군요

  • damsfather

    damsfather Lv.1 → 게으른드루 작성자

    05.18 · 117.♡.5.250

    삼성노조에게 적당히 먹고 타협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 게으른드루 Lv.1 → damsfather

    05.18 · 223.♡.84.19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집니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2

    292513st Lv.1

    05.18 · 211.♡.192.16

    기본권의제한은 헌법에나와있는문구입니다..

  • 설중매

    설중매 Lv.1

    05.18 · 211.♡.2.238

  • damsfather

    damsfather Lv.1 → 설중매 작성자

    05.18 · 117.♡.5.250

    그거 하나만 가져오시는거 웃기네요.

    저기 2찍 천지인데 2찍들 긁은 글들은 왜 안가져오세요? ㅋㅋ

  • 예지

    예지 Lv.1

    05.18 · 49.♡.83.205

    자꾸 기레기들 제목 뽑아내기 가져와서 대통령이 기업편 들었다 이러네요.

  • 바이트

    바이트 Lv.1

    05.18 · 223.♡.74.7

    회사를 위한거라면 회사도 배풀어야겠죠.

    기존과 동일한 사항으로 고집 피울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테도리

    테도리 Lv.1

    05.18 · 210.♡.223.16

    지금 이시점에서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입장을 들어줘야합니다.

    임금도 아니고, 성과급으로 깽판부리는 노조를 언제까지 봐넘겨야할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노조를 압박하는것으로 해석될수있고요. 그것이 옳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이 매우 적합한 판단을 늦지않게 내리셨다고 봅니다.

    무조건 노조편들어야 선이고 기업편들면 악이라는 캐캐묵은 프레임은 이제 좀 벗어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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