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왔군요
C
Castle (116.♡.141.94)
2026년 5월 18일 PM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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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삼성전자가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파업은 하되 라인은 멈추면 안된다는 판결이군요.
양측다 원만하게 협상을 잘해야 할텐데요.


댓글 (5)
- S
serious
05.18 · 118.♡.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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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 serious 작성자
05.18 · 116.♡.141.94
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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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카브리올레
05.18 · 221.♡.6.83
사측의 언론플레이는 능수능난한데 노조측의 언론플레이가 거의 없네요.
요즘 핫한 유뷰브에 출연해서 상황설명을 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 N
Nalto
05.18 · 211.♡.207.137
보통 샌드위치 휴무가 있는 경우, 인사에서 중간에 하루 휴가 쓰는 것을 권장했는데,
사측 주장대로라면 위법을 권장했군요. ㅎㅎㅎ
- 도
도롱이
05.18 · 106.♡.195.110
라인은 멈춰도 됩니다. 라인을 손상시키면 안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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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언플 세죠. 저것도 시설 손상 방지를 위한 부분의 인력은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건데 다 짜르고 제목으로 언플하죠. 찬반을 떠나서 삼성이 언플은 더럽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