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목만으로 내용 유추가 불가능한 경우.....
Und3r9r0unD

Lv.1 Und3r9r0unD (118.♡.62.3)

2026년 5월 19일 AM 08:43

조회 3,937 공감 0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6월 20일 오후 8시 12분께 운전을 마친 뒤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분께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10시 30분께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김 판사는 상당성 요건을 완화해 음주 측정 거부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할 경우 헌법적·정책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시민의 평온권을 해치고 사법 공권력을 개인의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 제목을 보고,

"와~ 이제부터 측정거부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재판이 제대로 된거 맞아???"

하고 기사 내용을 찬찬히 봤는데..

운전을 마치고 >>

식당에서 술을 먹었는데 >>

식당에서 술먹는 사람을 누가 음주운전이라고 신고(?)했고 >>

그걸 또 식당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했고>>

그걸 거부했다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네요.....

대환장의 사태를 정리하다보니,

당사자도 황당했겠지만.. (재판까지 가는 저 상황에 본인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을지..)

기사도 이렇게 쓰는 것도 황당하고 짜증나네요..

(기사 링크한 연합 뿐만이 아니라는게 함정이긴 합니다......A/B/C..등등 신문사가 모두 유사 제목과 요약)

댓글 (7)

  • 마을이

    마을이 Lv.1

    05.19 · 218.♡.171.44

    "대환장 파티를 열어줄테니 들어와서 춤 출 삐에로 구합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제목을 달아놓았네요. -0-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마을이 작성자

    05.19 · 118.♡.62.3

    그러게 말입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5.19 · 221.♡.34.113

    뭔가 과정이 매끄럽지 않네요.

    경찰이 왜 음주측정을 요구 했는지 상세한 사정이? 빠진듯 하네요.

    뭔가 더 있을 듯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경찰이 너무 나간 것이고

    합리적 판결을 한것이고

    기레기가 제목 장사를 한 것으로

    귀결되네요.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05.19 · 118.♡.62.3

    기사 내용 중에 이 재판 피고인 A씨가 식당에서 위협을 한다는 이유로 B씨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다... 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있었겠지만, 제목 장사라는 부분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05.19 · 223.♡.219.164

    단순히 식당에서 음주를 한것 만으로 음주측정을 요청했다구요? 뭔가 많이 생략된거 같은데요... 음주후 운전이라는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알로록달로록 작성자

    05.19 · 118.♡.62.3

    네, 중간에 위협을 해서 신고가 들어갔고, 그 신고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측정을 했다는 것으로 유추(....이 부분도 기사내용에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만..) 됩니다.

    근데, 측정 거부를 하였다고 재판에 가기전에 CCTV 정도는 볼 수 있는 경찰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선후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데, 이걸 재판까지가게 했다는게, 한사람 그냥 망쳐보자는 걸로 밖에 안보여서요..

  • 도롱이 Lv.1

    05.19 · 106.♡.194.143

    ??? 기사 제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주 정상적인 판결에 아주 정상적인 기사 제목입니다만? 오히려 제목만 보고도 벌어진 일과 결론까지 예상 가능한 아주 잘뽑은 제목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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