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뒤로 번호판 가린 하수도 공사 차량 신고 했습니다.
ThinkMoon_Official

Lv.1 ThinkMoon_Official (118.♡.15.162)

2026년 5월 19일 PM 12:11

조회 3,527 공감 0

번호판 가림 신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위치: 역삼무궁화공원 앞

악질입니다.

처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11)

  • kita

    kita Lv.1

    05.19 · 125.♡.203.162

    현장이 아닌가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kita 작성자

    05.19 · 118.♡.15.162

    현장이라면 가려도 되는건가요?

  • 5호라

    5호라 Lv.1

    05.19 · 175.♡.10.77

    일하느라 주차한거 같은데..

    깔끔히 공사 중이라고 신고해서 허가 받지...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5호라 작성자

    05.19 · 118.♡.15.162

    차량 안에서 낮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서에 다 적었습니다.

  • 디방이

    디방이 Lv.1

    05.19 · 61.♡.131.142

    세워두고 밥먹으러 간것 같은데요~

    작업중이라면 면책이 가능할듯하나

    저 상황은 작업중이 아니라

    그냥 불법주차나 다를봐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디방이 작성자

    05.19 · 118.♡.15.162

    경찰 도착해서 전화 하니 차량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책 조항이 있나요? 없이 면책 되면 이 또한 법을 왜곡해서 해석 된 거 같습니다.

  • 디방이

    디방이 Lv.1 → ThinkMoon_Official

    05.19 · 61.♡.131.142

    대부분 하수로 정비하는 작업차라 그구간에 대한 작업허가서가 있을거예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디방이 작성자

    05.19 · 118.♡.15.162

    그 허가서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 예외 내용이 없으면 면책 하면 안 됩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디방이 작성자

    05.19 · 1.♡.170.85

    자동차관리법 아무리 뜯고 맛보고 즐겨보아도 작업허가서 같은 공문서로 면책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면책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 디방이

    05.19 · 223.♡.218.93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정차 단속에 대한 유예를 해주는거지

    번호판을 가려도 된다는 아니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