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8.♡.15.162)
2026년 5월 19일 PM 12:11


번호판 가림 신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위치: 역삼무궁화공원 앞
악질입니다.
처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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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05.19 · 125.♡.2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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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kita 작성자
05.19 · 118.♡.15.162
현장이라면 가려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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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05.19 · 175.♡.10.77
일하느라 주차한거 같은데..
깔끔히 공사 중이라고 신고해서 허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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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5호라 작성자
05.19 · 118.♡.15.162
차량 안에서 낮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서에 다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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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방이
05.19 · 61.♡.131.142
세워두고 밥먹으러 간것 같은데요~
작업중이라면 면책이 가능할듯하나
저 상황은 작업중이 아니라
그냥 불법주차나 다를봐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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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디방이 작성자
05.19 · 118.♡.15.162
경찰 도착해서 전화 하니 차량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책 조항이 있나요? 없이 면책 되면 이 또한 법을 왜곡해서 해석 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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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방이
→ ThinkMoon_Official
05.19 · 61.♡.131.142
대부분 하수로 정비하는 작업차라 그구간에 대한 작업허가서가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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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디방이 작성자
05.19 · 118.♡.15.162
그 허가서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 예외 내용이 없으면 면책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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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디방이 작성자
05.19 · 1.♡.170.85
자동차관리법 아무리 뜯고 맛보고 즐겨보아도 작업허가서 같은 공문서로 면책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면책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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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 디방이
05.19 · 223.♡.218.93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정차 단속에 대한 유예를 해주는거지
번호판을 가려도 된다는 아니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현장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