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querade (175.♡.34.93)
2026년 5월 19일 PM 01:39
댓글 (8)
- 푸
푸른미르
05.19 · 118.♡.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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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효도르는효도를
05.19 · 211.♡.66.45
장동혁도 판사출신이니 말 다했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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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지
05.19 · 49.♡.83.205
전관비리 뒷돈이나 받을줄 아는 판레기 대신 AI 판사 도입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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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쟘스
05.19 · 14.♡.134.130
저럴거면 그냥 ai 5개가 팀으로 판결하는게 낫겠는데요?
왜 존재해야할까요 저딴게?
- 젤
젤님버스
05.19 · 211.♡.155.38
다른 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봤는데 의외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 같더라구요.
[상식과 굉장히 괴리되어있긴 하지만, 민원실 직원이 쓸데없이 "그냥 내는 게....." 한 거 말고는 민사소송법상 문제 없는 절차임.
일단 민사소송법상 법원 직원이 피고에 대해 확인할 의무와 근거가 없음. 법원 직원은 원고가 낸 서류를 보고 서류 양식 다 채웠는지랑 수수료 냈는지만 확인하면 의무를 다 한 거임. 그게 말이 되냐고? 법이 그래. 오히려 법원 직원이 원고의 서류를 의심해 피고가 진짜 그 사람인지 동명이인인지 조사하면 그게 직권남용으로 처벌 대상임.
즉 원고가 소송 대상자를 동명이인으로 오기재해서 서류를 작성한 순간, 오기재한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소송을 건 게 되어버리는 거임. 민사소송을 거는 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걸 법원 직원이 임의로 제지할 수 없음.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일단 소송이 시작되잖아? 대한민국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 쪽이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해도 판사가 알아서 컷해주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반박해야 컷이 가능한 구조를 취함.
극단적인 예시로 내가 카리나한테 '니가 나한테 뇌파를 보내 유혹해서 내가 집중력을 잃은 탓에 초전도체를 발명할 수 있었는데 못 했잖아! 피해보상으로 백억원 내놔!" 라고 민사소송 걸어도 카리나나 그 대리인이 반박을 안 하면 판사가 카리나 너 백억원 줘라 땅땅 해버림. (극단적인 예시일 뿐이고, 이런 말도 안되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절차가 꽤 있긴 함)
원고가 엉뚱한 동명이인을 착각하여 고소했고 -> 법원 직원은 형식상 문제가 없으니 법대로 접수했을 뿐이고 -> 그럼 소송은 시작된 거고 -> 그 후 피고에게 '너 피고 됐으니까 재판 준비하셈' 하는 우편이 갔을 건데 피고가 그걸 확인을 못했고 -> 피고가 우편을 여러 번 안 받으면 법원 홈페이지에 우편 안 받는 피고들 명단을 올린 후 "이 명단에 있는 애들 몇월 며칠까지 답변 안 하면 우편 받은 걸로 친다?" 하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진행됐을 것이고 -> 공시송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답변이 없었을 것이고 -> 그 결과 피고 없이 원고만 출석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고 ->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 승] -
Mmasquerade
→ 젤님버스 작성자
05.19 · 221.♡.172.85
지급 명령이 상대방 변론 없이도 판사가 내릴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원고 주장을 판사가 들여다 보고 채권자 인지 심사는 하지 않나요?
정식 재판 아니라 하더라도....피고가 응답 없었다고 바로 인용해요? -
Kkissing
05.19 · 118.♡.65.237
조희대 같은게 대법원장인데 멀쩡하게 돌아가는게 있을리가요.
- 카
카야s
05.19 · 121.♡.74.226
보정명령 뒀다 뭐하나요? 소극행정으로 민원대상은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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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판결에 관여한 사람들은 다 짤라야 하겠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