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
W
webzero (39.♡.186.212)
2024년 5월 14일 PM 09:56 · 수정됨(22:50)
조회 713 공감 0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과 기소권이 분리가 실행이 되면 검찰은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즉, 기소청 또는 공소청 이 되는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검찰이 제대로 견제가 되느냐? 그것은 아닐겁니다.
여전히 헌법에 의해서 검사가 영장을 신청 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될수 있고,
검사가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할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사건에 대해서 기소 대배심 제도를 이야기 한거죠.
중요사건에 대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배심을 소집하여
기소여부를 결정 하게 하는 기소 대배심제도를 이야기 한거죠.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과 기소권이 분리를 기본전제로 생각해야합니다.
검사를 임명직 공무원 평검사 와 선출직 공무원 검사장 으로 분리 시켜 권력의 분리 개념을 세우고
선출직 공무원 검사장의 임기를 2년 으로 하되 주민소환제 또는 국회가 탄핵을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등
시스템을 만드는것이 필요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직 공무원인 평검사 와 선출직 공무원인 검사장으로 분리 시키면 법에는 '검사동일체'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 하는 '검사동일체'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제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 (2)
- U
uatant
24.05.14 · 118.♡.77.90
퇴임한 검사들이 변호사, 로펌, 대기업 법무팀 등으로 가는 이상 검사들의 법 카르텔을 깬다는 건 불가능할겁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퇴임한 검사들은 법과 관련된 일을 아에 못하게 해야 합니다. -
라라이투미
24.05.14 · 122.♡.208.242
한 사건이 끝나면 수사-기소-결과? 가 적법했는지 심의및 기록에 남겨 져야 합니다. 그래야 표창장 가지고 수년에 걸쳐 수십명 동원하고, 재판을 물고 늘어지는게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에 맞는지 판단이 되고, 이후에 언제라도 담당 검사에 대해 목줄을 쥘 수 있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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