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파업 이후 행정 절차
쭌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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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0일 PM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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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동법 교재에서 해당 부분을 다시 들춰보았습니다. (다뫙에 변호사/노무사 분들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긴급조정은 사실 필수공익사업장(항만/철도/항공 등...)에 한하고, 이 외에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4번 시행된 것이고요.

그리고 장관이 파업 시행 후에 발동이 가능하고 (사전 발동X)

발동/공표 즉시 파업은 30일간 중단해야합니다. 그리고 공표 즉시 장관은 중노위원장에게 알려야합니다.

30일 후에는 파업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장관이 발동하고 15일 안에 중노위원장은 중재재정을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노동위원회에서 안을 만들면 노사 양측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중재 불복 예외: 노동위원회의 위법/월권 발생시에만 가능.

따라서 파업기간 중에 노사 양측이 다시 대화해서 타협하거나, 중재재정으로 끝나겠죠.

사건은 일단락 되겠지만 조직관리 관점에서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는 것 처럼, 긴급조정 발동을 통한 중재재정으로의 귀결은 봉합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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