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중노위안 수용을 안했는데 긴급조정권이라
허
허허허허 (106.♡.67.15)
2026년 5월 20일 PM 12:53
조회 3,792 공감 0
노측은 중노위안을 동의 했는데 사측이 끝까지 답을 안해서 결렬되었으니, 긴급조정은 노측이 아니라 사측에 적용되어야죠.
저러고도 배째는거 보면 언플이 먹히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거 같고 지금 돌아가는거 보면 실제로도 먹히고 있네요.
댓글 (4)
- 웅
웅디퉁퉁
05.20 · 223.♡.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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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5.20 · 221.♡.34.113
다른 곳의 분위기를 몰라
먹히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중노위 기사 보면 사측이 밀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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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튀김우동큰사발
05.20 · 211.♡.195.75
사측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가 중노위 통해서 전달 되었을 겁니다.
긴조권을 쓰더라도 이미 노측에서 ok한 합의안으로 가거나, 사측에 대한 괘씸죄?로 사측에 좀 더 불리한 안으로 조정한다면 안될 이유는 없겠죠.
물론 이건 파업을 막기위한 수단일뿐이고 어찌됐는 긴조권을 쓰면 노동계의 반발은 분명 생길겁니다.
- 울
울아이아빠
05.20 · 203.♡.151.50
사측이 거부했는데 여기 게시판에는 거꾸로 이해하는 글들이 올라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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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중재를 거부한 모양새에서 긴급조정권 쓰려면 부담이 클거같습니다. 노동계 반발이 심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