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파업 용어사용에 혼선이 있는듯 합니다.
런
런던쫄면 (112.♡.206.53)
2026년 5월 20일 PM 01:01
조회 3,753 공감 0
조정안은 노사 양측 임으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안은 제도상 거부고 뭐고 없어요.
그 자체로 바로 단협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물론, 중재신청을 노사 양측이 함께 신청 혹은 이전 단협에 단독신청 가능 등의 내용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던지..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댓글 (5)
- 웅
웅디퉁퉁
05.20 · 223.♡.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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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 웅디퉁퉁 작성자
05.20 · 112.♡.206.53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① ...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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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쭌쭌파파
05.20 · 180.♡.129.98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폐지했고 대신 필수유지업무로 한정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삼전 긴급조정하게되면 그 개념은 무관하게 적용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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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 쭌쭌파파 작성자
05.20 · 112.♡.206.53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① ....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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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바
05.20 · 223.♡.192.202
지금 삼성 피플에서 7일 연속 근무 상관없이 필수 근무자 다 출근 시키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조 간부들 세종에 붙잡아두고 노조원들 혼란 시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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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나요? ILO인가 관련해서 폐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