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번 가림 2회 적발, 계도도 안 하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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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_Official (118.♡.2.64)
2026년 5월 21일 PM 12:17
조회 3,539 공감 0

이럴까봐 안전신문고로 신고 한 내용이랑 본 신고 내용이랑 같이 해서 국민신문고에 하기와 같이 이미 민원을 넣었습니다.
2회면 고의죠. 고의요.
분명히 이전에 같은 번호로 같은 건 같은 위치 같은 차번으로 신고 한 이력이 있을텐데 이 따구로 처리를 했네요.

차번을 가리는 건 고의든 아니든 간에 가리면 안 되는 것인데 경찰들 사건 처리 하기 싫어가지고 이 따위로 조치 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전에도 올렸지만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식별 곤란하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법률에 적시 되어 있는데 지들이 봐주는 건 또 뭡니까? ㅡㅡ
예를 들어 제가 지나가는 사람 찔러서 사망하게 했는데 고의성이 없으니 조사도 안 하고 풀어주는 거 같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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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ON
05.21 · 49.♡.243.135
- B
born2love
05.21 · 59.♡.239.165
1회에 바로 형사처벌되는 사항인데 2회나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담당자 징계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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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born2love 작성자
05.21 · 118.♡.2.64
형사사건임을 인지 못하는 경찰관이 9할입니다.
아니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요.
고발장 남발해야 그제야 조사를 하지 저런 식으로 긴급신고 112(문자 포함)로 하거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대부분 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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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관악구에서 주차단속 당했을때, 단속사진에 물건 상하차 하고 있는 제 모습까지 찍혀 있어서 좀 너무한거 아냐? 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차량통행도 거의 없는 주택가에 통행에 전혀 지장없는곳이었는데... (여튼 잘못은 잘못이고, 벌금은 성실히 납부했지만요)
유죄 만들면 유죄가 되고 무죄 만들려면 무죄가 되는... 그냥 사법부가 하는 짓이랑 궤를 같이 하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