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과 정당 홍보용 현수막을 중앙선관위로 넘겨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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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2일 PM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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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역 인근부터 관악구 난곡보건소 일대까지 설치된 일부 정당 현수막 및 선전·홍보용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된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수막은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보행량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신속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신대방역부터 관악구 난곡보건소 인근까지 설치된 정당 현수막 및 각종 선전·홍보 현수막에 대한 현장 점검
2. 설치 높이 기준 위반 여부 확인
3. 기준 미준수 현수막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명령 및 정비 조치
4. 반복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검토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뭐지요?

해당 업무는 행안위에서 고지 하는 법률이고 이를 처리 하는 건 각 지자체나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공직선거법 소관이라고 중앙선관위로 넘겨버리네요;;

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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