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매국척결 (39.♡.211.75)
2026년 5월 23일 PM 12:27
판사의 판단이 당연히 개입될 수밖에 없는거 압니다
그래도 성문법정주의인데,
이거 판사가 제정하는 수준입니다.
이러다가 사법부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도 고치겠어요.
가면 갈수록 법조문보다, 판례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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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5.23 · 112.♡.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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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Leo
05.23 · 211.♡.188.4
즉시, 지체없이 이런거 없애고
N일 내로.. N시간 내로 바꿔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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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izz
05.23 · 108.♡.134.4
우리나라는 관습헌법으로 불문법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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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사소
05.23 · 211.♡.59.39
국회 입법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막말로 아무리 법률로 자세하게 규정해봐야 뭐합니까, 헌재에서 위헌무효 선언해버리면 그만인데요.
판사 임용, 교육 등 포함 법원 개혁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로 헌법을 개정해서 강력한 사법개혁의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뿌
뿌리깊은나무
05.23 · 121.♡.112.168
최소한 법이든 령이든 규칙이든 모든 행정적 진행 시한이나 과정을 명문화 하고 처벌 규정까지 세밀히 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결정에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해 버리도록 되어 있는게 너무 많습니다.
사법적 결정에서도 판사의 자의적 해석을 너무 많이 주니까 판사가 무소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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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파니코피나
05.23 · 140.♡.29.3
‘법과 양심에 따라’
마법의 문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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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모든 걸 담을 수도 없구요..물리적으로 불가능
시스템도 대륙법+영미법 짬뽕이라 .....
법 제정시...빈틈이나 상충을 막으려고, 판사들이 입법조사처에 파견을 나가기도 하는데.... 여기 파견 나갔다가 정치인들 하고 친해지고.... 민주당, 국힘 양쪽에서 러브콜 받다가 정치판에 입문한 양반이.... 장동혁 판사였죠.
의원입법도 그나마 똘똘한 보좌관들의 작품이지.... 여야 불문, 율사 출신 아닌 이상 헌법 전문이라도 제대로 한번 읽은 사람이 절반이나 될런지? 싶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