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워용 (211.♡.22.185)
2026년 5월 25일 PM 04:20
국민들 대다수가 다 알죠
저거 업무용 아닌듯~
과시와 허세를 부리고 싶으면 세금 제대로 내고 하던지
x팔리게 저게 뭔지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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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트라팔가야
05.25 · 223.♡.5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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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준영이아빠
→ 트라팔가야
05.25 · 218.♡.73.235
야옹이 작가는 세금문제 승소한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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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라이언9
→ 준영이아빠
05.25 · 59.♡.34.3
그건 수퍼카가 아니라 법인관련 세금문제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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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준영이아빠
→ 브라이언9
05.25 · 159.♡.103.221
기사에 국세청조사에서 법인차량 사적사용없다고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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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굴개굴이
05.25 · 118.♡.13.86
아버님 두부가게의 두부를 식기전 너무너무 빨리 배달해야하는 상황정도요...?
- 헤
헤드라이너
05.25 · 203.♡.251.188
저런차들 다 개인용으로만 사두게 해야죠. 왜 법인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ㅡㅜ
- T
thebreeze
05.25 · 112.♡.81.90
역시 법인카는 법인명을 크게 차에 크게 세기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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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일드맨
05.25 · 219.♡.235.72
4면에 일정 크기 이상으로 회사 BI 래핑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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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05.25 · 180.♡.14.183
이런 저런 구분 필요없이 그냥 트럭, 중장비를 제외한 고가 차량은 그냥 가중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별 짓을 다해도 법인 차량 사적 유용은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상장회사라면 모를까 눈치 볼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세금이라도 빡세게 거둬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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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과바람
→ mtrz
05.25 · 220.♡.141.199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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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야옹@ 웹툰 작가가 호화 생활하다가 탈루 혐의로 나락 갔지요.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