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2.♡.110.66)
2026년 5월 25일 PM 10:16
민간인이 현재 보급 되고 사용 되어지고 있는 특전사 군복 상의를 휴대해서 김현태 후보 앞에서 착용을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약칭 군복단속법 제 9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군인단속법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입니다.
이 때 국방부령에 해당 사항을 확인 해보면 1번의 국방부령에 해당 되는 게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제9조(의식행사)입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라고 정의 되어 있으니 이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에 해당 되는 국방부령에 해당 되는 것은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제10조(공익활동) 입니다.
공익 활동은
1. 자원봉사활동
2. 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4. 국외 자원봉사ㆍ의료ㆍ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김현태 후보와 같은 특전사 출신임을 들어내 지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착장을 하였으므로 국방부령에 해당 되는 것도 아니라서 법률 위반이 되겠습니다.
군복단속법 조 9위반을 하게 되면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발 하면 경찰이 조사 들어가겠죠.
영상 내용 중 군복에 이름이 적시 되어 있고 모습도 같이 촬영 되어 있으니 특정 할 수 있어 혐의자 특정 하기도 쉬울겁니다.
고발 전 상의 착용만 가지고 군복을 착용 했다고 볼 수 있는 지 확인 하기 위해 국방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방부 답변에 해당 한다고 답변이 달리면 즉시 고발 할까 합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자 혐의자를 지지 하는 자가 법률 위반 했으니 벌을 받아야겠죠? ㅎㅎ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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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약벌컥벌컥
05.25 · 211.♡.18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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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난나
→ 농약벌컥벌컥
05.25 · 59.♡.154.210
근데 왜 저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가 저러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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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난나
05.25 · 59.♡.154.210
북한이 주적 맞고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공수부대장도 나쁜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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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액숀가면
05.26 · 221.♡.177.118
ㅎㅎ 군대 리콜 되서 영창 끌려가면 재밋겠네요. 조만간 dp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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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사자가 활보하다못해 선거뛰고있는형국이라니 이게 나라냐 사법부XXXX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