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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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6일 AM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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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동훈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한동훈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임에도 거리 및 공개 장소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발언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인사 수준을 넘어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법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
* 확성장치 사용의 적법성 여부
*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여부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되었습니다.


1.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5-04088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한동훈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귀하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의 출마의지,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 등을 발표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자 회견이래요.

나 참 어이가 없습니다.

기자회견인 척 마이크(확성 장치) 사용해서 선거 운동을 해도 되나보군요.

댓글 (2)

  • Rider_man

    Rider_man Lv.1

    05.26 · 117.♡.8.228

    역시 선거관여위원회죠. ㅋㅋㅋㅋ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05.26 · 39.♡.178.226

    와....어이가 없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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