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 비영리단체 신청이 서울시로 부터 부존재함을 답변 받았습니다.
ThinkMoon_Official

Lv.1 ThinkMoon_Official (1.♡.170.85)

2026년 5월 26일 PM 05:16

조회 2,358 공감 0

민원 내용

[청구 목적]
인터넷 및 SNS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 특정 단체의 기부금품법 준수 여부 및 비영리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상 단체 및 계좌 정보]
단체명: 자유대학
계좌주 명의: 조O희
계좌번호: 토스뱅크 1001-9515-****

[공개 청구 내용]
1. 위 명시된 단체('자유대학') 또는 계좌주('조O희') 명의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귀 기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록번호 및 모집 기간, 목표 금액 포함)
2. 위 단체가 귀 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사단/재단)"으로 정식 등록·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3. 만약 등록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계좌를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후원금(기부금) 모집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판단 또는 조치 계획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166688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내용은 '자유대학'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여부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 여부 및 등록 사실이 없을 경우 기부금 모집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조치계획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나. 서울시에 등록된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 내역 중 '자유대학'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 이에 서울시는 본 내용과 관련된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며, 만약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관할 수사기관을 통해 위법성 및 후속조치에 관한 판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젠 행안부 답변만 받으면 됩니다.

댓글 (6)

  • jinnjune

    jinnjune Lv.1

    05.26 · 118.♡.66.109

    무허가 불법 앵벌이 단체라는 뜻이네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05.26 · 1.♡.101.49

    미등록 ㅋㅋㅋㅋㅋㅋㅋㅋ

  • 다시머리에꽃을 Lv.1

    05.26 · 106.♡.78.49

    비영리단체 X

    이적단체 O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05.26 · 118.♡.66.233

    이적단체라고 하고 싶었으나 민원 내용에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요 ㅎㅎ

  • BearCAT

    BearCAT Lv.1

    05.26 · 118.♡.88.190

    조롱과 돈 빼면 시체인 천박한 것들에게 멋진 선물을 ㅎㅎ

    감사합니다 !

  • 아자

    아자 Lv.1

    05.26 · 106.♡.72.132

    이런분들의 노력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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