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눈 (211.♡.219.2)
2026년 5월 26일 PM 05:32

두 번 기각되었는데 또.. 이진관 판사만 피하면 되나보죠? 얍삽한 인간..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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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불태워버려
05.26 · 112.♡.221.58
- 흰
흰돌
05.26 · 112.♡.220.148
대법원에서는 기피신청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텐데 수용하면 재판 개입이 되니... 결국 수장의 뜻이 결정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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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dman
05.26 · 118.♡.210.238
저런 XXX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거냐는 외신과의 인터뷰하던 꼬락서니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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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05.26 · 211.♡.197.186
촤상모기는 극혐입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나요..무기징역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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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
05.26 · 121.♡.149.247
태효랑 같이 저승길로 갔으면 합니다.
산소조차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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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dacris
05.26 · 175.♡.29.169
개X레기 같은 넘!! 저런 법꾸라지는 중형에 처하도록 법개정 해야 합니다!!! 기피 신청도 적당히 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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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염장마왕
05.26 · 58.♡.181.20
재판부 기피신청은 처음 1심 일때만 재판이 정지되고 즉시항고(고법) 재항고(대법)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절자는 진행됩니다. 다만 그사이에 1심 결과가 나왓는데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주면 1심을 다시해야 합니다. 물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받아주면 정지됩니다만 .. 받아주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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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PD
05.26 · 101.♡.140.15
이걸 대법에서 받아들이면 말도 안되는 저 짓꺼리 시킨게 조희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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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_휴식중
05.26 · 118.♡.22.159
오유야... 판독기가 정확하군요.
이제 법조계에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이진관 판사 복제를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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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05.26 · 175.♡.83.54
실제로 이진관만 피하면 적당히 형량 깎을수 있잖습니까. 그러니 이진관 판사만 계속 피하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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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로 한 30년 때려주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