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bo (121.♡.155.240)
2026년 5월 27일 AM 09:25

해고통지는 한달전이고 피고용인은 당일 퇴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통보가 없었거나 시간적 여유없는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사측에서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금전상의 손해가 입증되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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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5.27 · 221.♡.34.113
- 클
클라시커
05.27 · 211.♡.207.179
사내기밀유출보다 갑작스러운 퇴사가 더 순위가 높다니 ㅋㅋㅋㅋ 사람들의 경중은 다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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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UTOEXEC.BAT
05.27 · 218.♡.162.137
퇴사도 잘 해야합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 각
각자도생의시대
05.27 · 104.♡.68.24
요새 자영업하면 1,2,3은 항상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운영하지요. 점점 사람 고용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어떤 사장님은 돈을 많이주고 동남아쪽 분들만 채용하는 분도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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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려주세요
05.27 · 115.♡.254.130
사회라는 곳이 생각외로 좁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마무리는 가급적 원만하게 짓는게 좋다고 봅니다. -
흐흐이쪄으
05.27 · 218.♡.239.188
사실 1+2는 거의 콤보죠. 갑자기 퇴사 통보하면서 인수인계 잘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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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5.27 · 223.♡.91.175
30일전 통보가 민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군요... (제 기억이 맞다면 ㅎㅎ)
해서 법적으로 민사 책임 따져야 한다고 하는데..이민 갈거 아닌 이상은 좋게 좋게 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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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ntainer
→ 하드리셋
05.27 · 112.♡.87.78
당일 통보도 가능한데 사용자가 수락하면 그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만약 수락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최소 30일 전에 퇴사 통보하는게 관례로 정착된거고요.
- 아
아오이토리
05.27 · 61.♡.74.178
퇴직 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나가면 성인 vs 성인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다닐 때는 그 압박과 고통을 어서 끝내고 싶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후회하는 퇴직 방법이 초년생때 한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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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스트라
05.27 · 49.♡.187.49
아니, 5위가 저 위치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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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러 글들을 보다 보니
오죽하면 저렇게 퇴사하겠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