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담당자 (211.♡.147.171)
2026년 5월 28일 AM 08:13
출근길에 선거유세차량이 횡단보도를 반쯤 막고 있길래 후보자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선거기간에는 저래도 된다네요??
관계법령을 찾아봤는데 그 어디에도 유세활동이 도로교통법 위에 있다는 말은 없는데말이죠.
얘들 제정신 아닌거 같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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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구100
05.28 · 210.♡.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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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C인증담당자
→ 당구100 작성자
05.28 · 106.♡.197.98
눈하나 깜짝안하고 저러길래 어이가 없더라구요. 어디 신고해야 먹힐지도 모르겠고 어디 뽑을지 고민하던 차에 바로 해결해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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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임선생
05.28 · 112.♡.102.226
금융치료하시면 될 것 같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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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풍의눈
05.28 · 118.♡.92.198
진짜 선거 공해도 좀 심한거 같아요. 확성기 소리나 저런 주차 등, 유권자들이 알아서 찾을텐데… 아직도 저렇게 이름 알린다고 뽑는 시대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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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C인증담당자
→ 폭풍의눈 작성자
05.28 · 106.♡.197.98
맞아요. 저 후보 심지어 아파트 바로 앞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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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05.28 · 1.♡.170.85
후보자가 뭘 압니까 ㅋㅋㅋㅋㅋ
그거 그냥 무시하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방해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하여 경찰 부른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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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C인증담당자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05.28 · 106.♡.197.98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벌금은 푼돈이고 바로 해결도 안될거라 빠른 경찰호출로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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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KC인증담당자
05.28 · 1.♡.170.85
경찰은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 없습니다.
지자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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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C인증담당자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05.28 · 106.♡.197.98
답도없네요. 민주당 선거캠프같은게 있나 찾아보고 전화해봐야겠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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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그덕
→ ThinkMoon_Official
05.28 · 210.♡.83.29
할수는 있는데 안하는 겁니다.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다른건 단속하지만 주정차 단속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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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니라고 선관위 답변 받고 신고하신분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