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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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 AM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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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5-10084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선거운동 차량의 번호판 식별 불가 상태가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가능한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반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가림의 범법행위는 온라인(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번호판 가림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번호판 가림 위반 행위 중 형사처벌 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으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교통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선거운동 단상으로 인하여 차량 번호판이 안 보인다면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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