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차량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중앙선관위 답변입니다.
ThinkMoon_Official

Lv.1 ThinkMoon_Official (1.♡.170.85)

2026년 5월 28일 AM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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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5-1009034)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중(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26. 5. 21. ~ 6. 2.) 「공직선거법」 제80조의 연설금지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차량의 주·정차 및 번호판 가림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 위원회가 제재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통법규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해당 소관 부처(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지자체 관할이라 우리가 허용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불법주정차는 신고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후보자가 공익 신고 하는 것을 방해 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방해 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채널: 안전신문고

댓글 (2)

  • 동네숲 Lv.1

    05.28 · 118.♡.20.168

    저희 동네에서도 유세하는 민주당 선거차량이 목 좋은 곳 인도에 올라와 주차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선거운동하는 '업자'들은 정당하고는 관련없는 그냥 직업꾼들인 걸까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동네숲 작성자

    05.28 · 1.♡.170.85

    예 그런 거죠.

    어차피 신고 해도 후보자에게 해가 안 되고 해당 업장주나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가 나가기 때문에 편하게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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