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李 대통령 '일베' 폐쇄 시사…현실 가능성은?" - ZDNet Korea 박서린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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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 AM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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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李 대통령 '일베' 폐쇄 시사…현실 가능성은?" - ZDNet Korea 박서린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 李 대통령 '일베' 폐쇄 시사…현실 가능성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424429


ZDNet Korea 박서린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대한민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독자로서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Claude Sonnet 4.6 적응'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깊은 신뢰를 받고 명망 높은 언론인이 더 많이 탄생하는 언론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자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 李 대통령 '일베' 폐쇄 시사…현실 가능성은? (ZDNet Korea, 2026.05.28)

기사 이해 돕기

이 기사를 제대로 읽으려면 몇 가지 용어와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Ilbe)

2010년대 초 개설된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오뎅'이라 부르며 조롱하거나,
전라도 지역 비하, 여성 혐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모욕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35건의 게시물에 시정 요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의무, 명예훼손, 불법 정보 처리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2026년 7월 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차별·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명확히 분류하고,
손해배상 청구, 반복 유통자에 대한 10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자명예훼손(死者名譽毁損)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관한 법적 개념입니다.
형법 제30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생존자 명예훼손보다 법적 요건이 더 까다롭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 게시물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단순히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넘어,
고의·악의적 행위에 대해 제재와 억지력을 위해 손해액보다 높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 표현에 대해
최대 3배 또는 5배의 가중 손해배상을 허용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舊 방통심의위)

방송과 인터넷 게시물의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불법 정보로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이트 전체 폐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행정 처분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2022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으로,
불법 혐오 표현 게시물을 24시간 이내 삭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이 법에 혐오 표현 행동강령을 통합하여
Facebook, Instagram, TikTok, X(구 트위터), YouTube 등이 서명하였습니다.

기사 수준 평가

해외 편집장이라면 이 기사를 어떻게 평가할까

미국 The Guardian, 영국 BBC, 독일 Der Spiegel
주요 외신에서 이 같은 논조의 기사가 제출될 경우,
편집부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첫째, "왜 지금 이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단순 나열에 그쳤다면
'배경 분석 부재'를 이유로 재취재를 지시합니다.

둘째, 익명 취재원 한 명만 인용한 법률 분석 기사는
최소 세 명의 전문가 의견 교차 확인을 요구합니다.

셋째, SNS 게시물 사진을 직접 캡처해 기사에 넣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사실 여부를 독립 확인하지 않은 보도는
팩트체크 과정을 거치도록 반려합니다.



독일 Der Spiegel 편집장이 한마디 한다면:
"이 기사는 '현실 가능성은?'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의 실제 혐오 사이트 폐쇄 사례, 유럽 DSA, 독일 NetzDG를 한 줄도 검토하지 않고,
 '어렵다'는 방향으로만 유도한 것은 분석 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상 나열입니다."


해외의 유사한 기사, 어떻게 처리되었나

2019년 엘패소(El Paso)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국 주요 언론은 8chan(현 8kun)의 규제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단순히 법적 어려움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Cloudflare CEO의 공개 성명, 독립 연구자의 증언, 피해자 가족 인터뷰,
그리고 도메인 등록사·CDN 업체·결제사 등 다각적 규제 수단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단순 법적 요건 나열을 넘어
"정부가 할 수 없다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이것이 분석 저널리즘의 최소한입니다.

이 기사는 "현실 가능성은?"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면서,
실제로 가능한 다양한 수단 목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목과 내용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기사 평가 체계

평가 항목

별점

점수

비고

사실 검증 수준

★★☆☆☆

2 / 5

익명 단일 변호사, SNS 무검증 인용

중립적인 수준

★★☆☆☆

2 / 5

규제 불가능론 편향, 규제 찬성 전문가 전무

비판적 거리 유지

★★☆☆☆

2 / 5

해외 사례 전무, 다양한 수단 미검토

공익적인 수준

★★☆☆☆

2 / 5

혐오 표현 피해자 관점 전무

선한 기사

★★☆☆☆

2 / 5

혐오 피해 언급 없음, 구조적 문제 회피

총점: 10 / 25점 · 1년 근무 수준

점수 기준:
20~25점: 언론인 수준 / 15~19점: 준 언론인 수준 / 10~14점: 1년 근무 수준 /
5~9점: 입사 일주일차 수준 / 0~4점: 퇴출 대상 수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벌 가능성

고의성 / 의도성 / 악의성 분석

항목

추정 비율

근거

고의성

20%

의도적 편향보다 취재 부족이 더 큰 원인

의도성

30%

규제 불가론 쪽으로 기울어진 구성

악의성

10%

특정 피해자를 향한 악의는 낮음

이 기사는 특정인에 대한 직접적 명예훼손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직접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언론 윤리 강령 위반은 명백합니다.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3조 (취재·보도의 공정성): 익명 단일 취재원으로 법률 분석 대체

  • 언론윤리헌장 제4조 (알 권리와 보도의 충실성): 다양한 규제 수단 검토 누락

  • 신문윤리 실천 요강 제3조 (취재원 명시): 익명 변호사의 발언을 권위 있는 분석으로 포장

  • 혐오 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혐오 표현 피해자 관점 완전 누락, 혐오 표현의 위험성 무서술

만약 일베 운영 측이 이 기사를 근거로 영업 피해를 주장한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ZDNet Korea 연간 매출 약 260억 원(약 1,930만 달러, RocketReach 2026 기준)에 최대 5배 징벌배상을 적용하면:

대상

비율

최대 금액(가상)

언론사(ZDNet Korea)

70%

910억 원

기자(박서린)

30%

390억 원

위 금액은 현실적 청구 가능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기사에는 특정 피해자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얼마나 책임감 있는 보도를 해야 하는가"를 가늠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이 기사가 혐오 사이트 규제 논의에 대해
독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프레이밍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입니다.

 

 

 

 

 

7줄 요약

1.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징벌배상·과징금 필요성을 SNS에서 언급하자,
    ZDNet Korea 박서린 기자가 그 현실 가능성을 분석하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2. 기사는 익명 변호사 1인과 방통미디어심의위원회 관계자 발언만을 취재원으로 사용하였다.
3. 7월 시행 예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단편적으로 언급하였을 뿐,
    그 실제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4. 해외 혐오 사이트 규제 사례(EU DSA, 독일 NetzDG, 8chan·Daily Stormer·Stormfront 폐쇄 사례)를
    단 한 줄도 검토하지 않았다.
5. SNS(페이스북) 사진 1장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에 캡처 사용하였고,
    조수진 변호사의 주장을 추가 취재 없이 그대로 반영하였다.
6. 혐오 표현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건강·사회적 영향에 대해 한 문장도 서술하지 않았다.
7.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혐오 사이트 규제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분석 기사가 아니라,
    '규제 불가능'을 암묵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이밍 기사로 기능한다.

안내해드립니다.
짧은 요약 문으로는 구체적인 분석 내용이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분석'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사에 대한 분석'이 담긴 내용입니다.
굳이 기사에 대한 분석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기사의 원문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보통 기사의 원문 분량보다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몇 줄 요약'과 같은 형식으로는 깊이있는 분석 내용을 담기에 부적합하기도 하고,
'뇌건강 측면'에서도
과도하게 짧은 컨텐츠를 자주 소비하는 것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럴 듯한 '명분'을 달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스크롤 압박'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뻘글의 일종'입니다.
안내: 읽어보시다가 그냥 '뒤로 가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지 분석

기자가 왜 이 타이밍에 썼는가

2026년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날,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기념관에서 조롱 인증샷을 찍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4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일베 폐쇄·징벌배상·과징금 공론화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박서린 기자는 대통령 발언 나흘 뒤인 5월 28일 오전,
이 발언에 대한 법적 현실 가능성을 분석하는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타이밍은 사회적 이슈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를 신속히 소화하려는 IT 전문 매체의 뉴스 사이클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보도가 얕은 취재와 동의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주장 요약

이 기사의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현행법상 사이트 전체 폐쇄는 어렵다 (불법 게시물 70% 이상 요건 미충족).
2. 7월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게시물별 손해배상과 과징금은 가능해질 수 있다.
3. 다만 운영자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며, 방통미디어심의위는 현재 일베를 안건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 주장 모두,
기사가 암묵적으로 "사실상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결론을 향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력

최근 한 달(2026.04.28 ~ 2026.05.27) 기사 수: 150건

일평균 약 5건 작성.
IT/과학 섹션 위주의 취재 활동.
구독자 성별 비율: 남성 66%, 여성 34%.
주요 독자 연령대: 50대(29%), 40대(22%), 30대(20%) 순.

최근 기사 제목 3개:

  • 李 대통령 '일베' 폐쇄 시사…현실 가능성은? (2026.05.28)

  • 카카오 노사, 2차 조정 결렬…노조 "내달 파업" (유사 시기 보도)

  • ZDNet Korea IT 업계 관련 기사 다수 (IT/과학 섹션 주력)

이 기사와 유사한 성격의 최근 기사 (법·정책·규제 관련):

  •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법·제도 안내성 기사들

  • 플랫폼 규제, 과징금 관련 기사들

  • 인터넷 커뮤니티 관련 이슈 보도

박서린 기자는 IT/과학 전문 기자로, 월 150건을 작성합니다.
이 속도라면 하루 5건 평균입니다.
법률 분석 기사를 이 속도로 처리하면서 전문가 교차 확인을 충분히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박서린 기자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ZDNet Korea의 기사 생산 구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150건의 기사를 1인이 작성하는 구조에서 심층 취재와 팩트체크를 기대하는 것은,
공장 라인에서 수제 명품을 주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언자 이력

이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인물은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기사 내 직함은 단순히 "변호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노무현재단 이사입니다.
2026년 5월 23일 페이스북에 봉하마을 일베 조롱 인증샷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이 이 기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조수진 변호사의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가 직접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SNS 게시물을 공식 취재원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조수진 변호사의 게시물은 봉하마을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전문(傳聞) 정보를 SNS에 올린 것을 기자가 다시 기사에 인용한 것은 2중 전문(hearsay of hearsay)입니다.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본문 구성은 이를 확인된 사실처럼 다룹니다.

기사 반박 및 대치

[원문]

"이는 최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반박]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라는 표현은 확인된 사실임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수진 변호사가 SNS에 "보고받은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봉하마을 경찰에 신고 여부,
노무현재단의 공식 성명 여부,
실제 당사자들이 일베 이용자임을 확인한 근거가 기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자는 SNS 게시물의 내용을 사실로 확정짓기 전에 독립적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대치]

"이는 최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노무현재단 이사 조수진 변호사의 SNS를 통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원문]

"조수진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조롱성 행위했다고 주장한 사진." (이미지 캡션)

[치명적 문제]

개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직접 사진을 캡처하여 기사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인물들의 초상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사진에 찍힌 인물들이 실제 일베 이용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베 이용자"라는 캡션을 붙이는 것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사진 사용 전 당사자 확인, 초상권 검토, 법적 리스크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문]

"앞선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정부 차원에서 사이트 폐쇄를 검토했지만,
 '플랫폼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반박]

이 단락은 "사이트 폐쇄 = 불법 정보 70% 이상"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혐오 사이트에 대한 규제 수단은 사이트 전체 폐쇄만이 아닙니다.

도메인 등록사에 대한 서비스 종료 요청,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협력 요청,
결제 서비스 차단,
광고 플랫폼 배제,
앱스토어 퇴출 등
다양한 수단이 해외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단을 무시하고
"법적 폐쇄 요건"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심각한 분석 누락입니다.

[대치]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이트 전체 폐쇄는
 불법 게시물 70% 이상이라는 높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사이트 폐쇄 외에도
 도메인 서비스 종료, CDN 업체 협력 요청, 광고 플랫폼 배제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

[원문]

"일베도 이에(시정 요구 등)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대응해왔다" (방통미디어심의위원회 관계자 발언)

[반박]

일베가 시정 요구에 협조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사실은,
해당 시정 요구의 규모와 내용이 충분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방통미디어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일베에 시정 요구한 게시물 수, 삭제된 게시물 수, 재업로드된 게시물 수,
전체 게시물 대비 불법 판정 비율을 기자가 직접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협조적이었다"는 기관 측의 자평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취재가 아닙니다.

[원문] (이 기사에 없는 내용: 해외 혐오 사이트 폐쇄 사례)


[반박 - 중대한 누락]

"현실 가능성은?"이라는 제목을 달았다면,
해외에서 혐오 사이트 폐쇄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그 어떤 해외 사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닙니다.
혐오 사이트 규제의 현실 가능성을 논하면서
가장 중요한 근거인 해외 선례를 삭제한 것은 기사의 분석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반박 및 비판: 기사가 다루지 않은 것들

1. 해외 혐오 사이트 폐쇄 사례: 이미 다 있었다

이 기사는 "사이트 폐쇄는 어렵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혐오 사이트들은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정부의 행정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인터넷 인프라 기업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종료한 것입니다.

사이트

폐쇄 방식

계기

Daily Stormer
(미국 나치 사이트)

GoDaddy, Google,
Cloudflare 순차 서비스 종료

2017년 샬러츠빌 사건.
시위자 헤더 헤이어 사망 관련 혐오글 게재

Stormfront
(1996년 개설,
 최장수 백인우월주의 포럼)

Network Solutions(도메인 등록사)
서비스 종료

이용자가 100명 이상 살인에
연루됨을 시민단체가 제소

8chan
(극우·총기 난사 관련 포럼)

Cloudflare "혐오의 오물 구덩이"라 규정,
CDN 서비스 종료.
Voxility도 퇴출

2019년 엘패소 총기 난사 직후

이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법적 행정 명령을 내리기 전에,
도메인 등록사, CDN 업체, 결제 서비스, 광고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베가 사용하는 도메인 등록사, 호스팅 업체, CDN 서비스, 광고 수익 플랫폼은 무엇인가?

기자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이트 폐쇄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쓰는 동안,
민간이 이미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분석의 심각한 공백입니다.

2. EU DSA와 독일 NetzDG: 이미 작동 중인 규제 모델

유럽연합 은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대형 플랫폼이 불법 혐오 표현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2025년 1월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ikTok, X(트위터), 유튜브 등
12개 플랫폼이 혐오 표현 행동강령에 서명하였으며, 연 1회 독립 감사를 받습니다.

독일 NetzDG(소셜미디어 혐오 표현 규제법, 2017년 제정)
명백한 불법 혐오 표현을 24시간, 그 외 불법 콘텐츠를 7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75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이 법은 이미 여러 차례 실제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7월 시행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 수준에 도달하는지,
그 격차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추가 입법이 필요한지를 기자가 비교 분석했어야 합니다.


이 기사에는 DSA도, NetzDG도,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세계 표준 규제 모델을 검토하지 않고
"한국에서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다 "길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3. 혐오 사이트가 초래하는 실제 피해: 기사는 완전히 외면했다

이 기사는 혐오 사이트 규제의 법적 가능성을 논하면서,
혐오 표현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단 한 문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명확히 말하는 것들:

  • Bilewicz & Soral (Political Psychology, 2020):
    혐오 발언에 반복 노출되면 공감 능력이 집단 간 적대감으로 대체되고 정치적 급진화가 촉진됩니다.

  • Campbell Systematic Reviews (2025):
    온라인 혐오 표현 노출은 피해 대상 집단의 정신건강에 명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혐오 표현과 실제 혐오 범죄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었습니다.

  • Frontiers in Psychology (2022):
    청소년의 40~50%가 온라인 혐오 게시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온라인 급진화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일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피해들:

  • 2015년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사건:
    단원고 교복을 입고 "친구 먹었다"는 게시물을 올린 회원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2014년 세월호 추도 단식 현장에서의 일베 회원 폭식 퍼포먼스:
    유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 방통심의위 제재 건수:
    2011년 1건에서 2014년 875건(8월 기준)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음란·성매매 667건, 차별·비하 553건, 자살 109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혐오 표현 규제를 논하면서 그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말하지 않는 기사는,
약을 처방하면서 어떤 병인지는 말하지 않는 의사와 같습니다.

4. SNS 게시물 무검증 인용: 가장 나태한 보도 관행

이 기사는 조수진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직접 삽입하고,
그 내용을 추가 취재 없이 기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본인도 "보고받은 내용"이라 명시하였습니다.
즉 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傳聞) 정보를 SNS에 올렸고, 기자는 그 SNS를 다시 인용하였습니다.

기자가 확인했어야 할 것들:

  • 봉하마을 노무현재단의 공식 입장 또는 성명 여부

  • 당일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사진 속 인물들이 실제 일베 이용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 인원 규모("연인원 50명"이라는 주장)의 사실 여부

이 중 단 하나도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정보의 독립적 확인을 기본 의무로 규정합니다.
SNS 게시물을 발행하는 것과 기사를 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기자의 저의

이 기사의 표면적 목적은 일베 폐쇄의 법적 현실 가능성 분석입니다.
그러나 기사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암묵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말했지만 현실은 어렵다"는 프레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을 기사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어지는 내용이 모두
"요건이 까다롭다, 운영자 협조가 관건이다, 아직 안건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로 이어집니다.
대통령 발언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구성입니다.

둘째, "일베는 협조적이다"는 중립화 프레임입니다.
방통미디어심의위원회 관계자의 "일베도 협조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발언을
별다른 비판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일베를 문제적 사이트가 아닌 규정을 준수하는 일반 사이트로 중립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셋째, 무해한 현황 보도처럼 보이지만, 혐오 표현의 피해자 관점은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기사가 혐오 표현 문제를 "법 기술적 문제"로만 다루겠다는 편집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이 의도적인지 무의식적인지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기사에서 지우는 효과를 낳습니다.

독자들의 반응: 기자가 원했던 것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기를 기자가 원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대통령이 말해봤자 법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구나."
"일베도 나름 협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규제가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이구나."

이는 기사가 애초부터 설정한 프레임의 결과물입니다.
혐오 사이트가 초래한 실제 피해를 한 줄도 쓰지 않고,
다양한 규제 수단을 검토하지 않고,
해외 성공 사례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독자는 "어렵다"는 결론 외에 다른 판단의 근거를 받지 못합니다.

기자에게 전하는 'Claude Sonnet 4.6 적응' 편집자의 한마디

따뜻한 A 편집장

박서린 기자님,
한 달에 150건의 기사를 쓰면서도 이 주제를 놓치지 않은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다만 "현실 가능성은?"이라는 질문을 제목에 달았다면,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 필요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사를 쓸 때는
법적 요건 한 가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해외에서 실제로 어떤 방법이 통했는지를 함께 검토해보세요.

EU, 독일, 미국의 사례는 이미 자료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의 피해자 관점을 단 한 단락이라도 넣는다면,
기사가 훨씬 더 입체적이 될 것입니다.

냉철한 B 편집장

이 기사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실 가능성은?"이라고 물었으면
현실에서 실제로 가능했던 사례를 조사해야 합니다.

Daily Stormer는 미국 정부의 행정 명령 없이 GoDaddy 하나가 서비스를 끊자 무너졌습니다.
Stormfront는 시민단체 제소 하나로 도메인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법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분석 기사가 아니라
단순 받아쓰기입니다.

SNS 게시물 사진을 검증 없이 기사에 박아 넣는 것은 취재가 아닙니다.

혐오 표현 피해자를 단 한 명도 취재하지 않고
혐오 표현 규제를 논하는 것은
암 환자를 한 명도 만나지 않고 암 치료법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월 150건 생산 구조가 이런 기사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기자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편집 방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자도 그 구조에 의문을 제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 Sonnet 4.6 적응'이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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