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日 ‘사후 이혼’ 증가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6년 5월 28일 PM 03:20

조회 2,862 공감 0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저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배우자 사별 후 자신도 늙은 몸이고 생활비 빠듯할텐데,

배우자의 부모 간병이나 봉양이라...

예전처럼 함께 살며 부대끼며 서로 가족이 되었다면 모를까,

요즘처럼 결혼 후 떨어져 살며 서로 불편해하며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삶을 살다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내 부모님 보다 오래 살다 가는게 일단 가장 기본이겠네요.

댓글 (7)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05.28 · 121.♡.94.55

    원래 시부모랑은 남이죠 남편 때문에 이어진 인연인데 남편이 없으면 인과가 끊겼다고 보는게 옳습니다.

  • 김링크

    김링크 Lv.1 → 비쥬얼씨뿔뿔

    05.28 · 210.♡.105.1

    국내는 그게 일반적인데 반해 일본은 안그런가봅니다.

  • 독사소

    독사소 Lv.1 → 비쥬얼씨뿔뿔

    05.28 · 220.♡.78.102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사망한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시부모는 그 자녀의 직계혈족(존속)인 관계입니다. 본인과 혈족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매개로 한 특수관계도 부정할 순 없죠.

    그리고 남편 때문에 생긴 인연이긴 해도 그 동안 실질적으로 맺은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시부모와의 인연의 구체적인 모습이 정해질 것이므로, 남편의 사망만으로 곧바로 그 인연이 끊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생존한 배우자가 "인척관계 종료 신고"를 하면 법적 인연이 끊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 인척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제도가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 독사소

    05.28 · 121.♡.94.55

    자식이 있으면 그럴수 있는데.. 그 자식이 성인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냥 남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냥 각자의 독립된 객체고.. 부양이니 뭐니 이런 소리는 당연히 할필요 없어요. 전 그냥 남이라고 봅니다.

  • Lv.1 → 비쥬얼씨뿔뿔

    05.28

    삭제된 댓글입니다.
  • 독사소

    독사소 Lv.1 → 비쥬얼씨뿔뿔

    05.28 · 220.♡.78.102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 제도가 그런 취지로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민법상으로는, 생존한 배우자는 "재혼"을 해야 시부모 등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된다는 겁니다. 재혼을 하지 아니하면 싫든좋든 법적 인척관계는 지속됩니다.

  • sinoon

    sinoon Lv.1

    05.28 · 59.♡.151.61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했다가 제목 보니 이해가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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