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27176) 횡단보도 살짝 벗어난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있다는 헌재 판결
masquerade

Lv.1 masquerade (221.♡.72.157)

2026년 5월 28일 PM 08:06

조회 2,107 공감 0

https://youtu.be/qpUSeg4d3dQ?si=R4xDmDcSIe5Wt49x

요거 제목만 보고 일반화 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링크 영상 및 헌재 판결 얘기 전에

옛날에 한문철 tv 보면. 횡단보도 건널때 꼭 그 흰색 구역으로 발 딛고 건너라....거기서 벗어나서 사고나면 횡단보도 보행자의 지위를 보호 못받는다고.....

암튼....링크 영상은....스킵 하며 봐서 조금 틀릴까 걱정은 되지만...

암튼 차량이 정지하다가 (뭐 현실적으로 브레이크 밟았는데 횡단보도 들어가는 경우 있죠 뭐...) 횡단보도 침범...

횡단보도 건너려는자가 ..그 차를 피해서 황단해야 하니 횡단번호를 살짝 벗어나서 건너던 중 사고....

그래서 이게 횡단보도 사고냐 아니냐.....검찰은 아니라고 봤고..

피해자는 평등권 침해(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 침범 차량 피해서 우회해서 건너려고 벗어났는데 왜 난 보호 안해줌?)라고 헌법 소원... 헌재는 보호하는게 맞다고 판결했네요.....

유튜브 리플은 분위기가 안좋지만....뭐 당연한 판결 아닌가 싶군요....

댓글 (1)

  • 당근

    당근 Lv.1

    05.28 · 124.♡.15.115

    행단보도에 철도건널목처럼 차단기를 설치하던지 전국민 상대로 뭐하자는건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