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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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9일 AM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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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직선거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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