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누적 직장인 보호 및 유급 방치법」 좀 만들어 주세요.
희
희어늬 (211.♡.80.82)
2026년 5월 30일 PM 03:33
조회 446 공감 0
제1조 (목적)
충분히 지쳤으나 아직 퇴사하지 못한 직장인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보다 정신적 생존을 우선하기 위함.
제2조 (적용 대상)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 시 자동 적용.
월요일 출근길에 인생을 재평가함
금요일인데 일이 안 끝남
토요일에도 회사 메신저를 확인함
"퇴사할까?"를 주 3회 이상 검색함
심사, 감사, 인증, 평가라는 단어에 심박수가 상승함
"에라 모르겠다"를 하루 5회 이상 중얼거림
제3조 (유급 방치 휴가)
대상자는 연 30일의 유급 방치 휴가를 부여받는다.
휴가 중 회사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잠깐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한 건 아닌데요"
위반 시 휴가 일수 2배 연장.
제4조 (책임 대체 원칙)
직원이 휴가 중 발생한 모든 문제는
"원래 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
으로 간주한다.
"담당자가 없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5조 (월급 지급)
휴가 기간에도 월급은 정상 지급한다.
사유: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제6조 (직장인 회복 프로그램)
휴가 중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위.
늦잠 자기
산책하기
게임하기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안 하기
업무 관련 생각은 권장하지 않는다.
부칙
본 법은 당신 같은 상태의 직장인을 발견하는 즉시 시행한다.
GPT가 작성해 줬는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글은 토요일 출근해서 하라는 일은 안하고
멍때리는 직장인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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