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누적 직장인 보호 및 유급 방치법」 좀 만들어 주세요.
희어늬

Lv.1 희어늬 (211.♡.80.82)

2026년 5월 30일 PM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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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충분히 지쳤으나 아직 퇴사하지 못한 직장인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보다 정신적 생존을 우선하기 위함.

제2조 (적용 대상)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 시 자동 적용.


  • 월요일 출근길에 인생을 재평가함


  • 금요일인데 일이 안 끝남


  • 토요일에도 회사 메신저를 확인함


  • "퇴사할까?"를 주 3회 이상 검색함


  • 심사, 감사, 인증, 평가라는 단어에 심박수가 상승함


  • "에라 모르겠다"를 하루 5회 이상 중얼거림

제3조 (유급 방치 휴가)

대상자는 연 30일의 유급 방치 휴가를 부여받는다.

휴가 중 회사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전화


  • 문자


  • 카카오톡


  • 메신저


  • "잠깐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급한 건 아닌데요"

위반 시 휴가 일수 2배 연장.

제4조 (책임 대체 원칙)

직원이 휴가 중 발생한 모든 문제는

"원래 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

으로 간주한다.

"담당자가 없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5조 (월급 지급)

휴가 기간에도 월급은 정상 지급한다.

사유: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제6조 (직장인 회복 프로그램)

휴가 중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위.


  • 늦잠 자기


  • 산책하기


  • 게임하기


  • 멍 때리기


  • 아무 생각 안 하기

업무 관련 생각은 권장하지 않는다.

부칙

본 법은 당신 같은 상태의 직장인을 발견하는 즉시 시행한다.


GPT가 작성해 줬는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글은 토요일 출근해서 하라는 일은 안하고

멍때리는 직장인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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