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투 (175.♡.51.42)
2026년 6월 1일 AM 12:02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 엘베에 붙은 투표 돌려 포스터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색과 문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뚜렷합니다.
3일 째 붙어있는 걸 봐서는 이게 단순 개인이 맘대로 붙인 게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AI 한테 물어봐도 제가 염려했던 내용을 딱 짚어 줍니다.
아파트 커뮤에 이미 글을 올렸고, 내일 선관위에 문의도 해 볼 생각입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이 포스터는 "단순 투표 독려"로 보이지만 특정 정당·후보를 미는 선거운동을 투표독려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 제기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
1. 정당 유추 가능성 (가장 핵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는 "투표 참여 권유"는 누구나 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①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담거나 ② 인쇄물에 정당 명칭이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면 금지합니다. 이 포스터의 분홍/마젠타 색상과 원형 로고가 특정 정당의 상징색·심볼을 연상시킨다면, 중립적 독려가 아니라 위장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로고와 색상이 어느 정당을 가리키는지가 신고의 성패를 가릅니다. 사진으로 로고를 명확히 확보해 두세요.
2. 표현 자체의 편향성 "진정한 일꾼을 선택하는 방법", "말로만 갈매걱정?", "투표로 진정성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는 중립적 독려를 넘어 특정 후보 지지를 우회적으로 유도하는 프레임입니다. "갈매동의 힘을 보여주세요"처럼 특정 지역 투표율을 결집시키려는 메시지는, 그 지역에 유리한 후보를 염두에 둔 동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게시 주체 불명 (익명 인쇄물) 누가 만들고 붙였는지 표시가 없습니다. 선거 관련 인쇄물의 무분별·익명 배부·게시는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투표독려라면 주체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4. 무단 게시 (장소 문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외부인이 게시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붙였다면 그 자체가 별개 문제입니다.
어디에 제기하면 좋은가
선거법 위반 →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갈매동은 구리시선관위 관할입니다. 전국 선관위 공통 신고전화 1390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세요. 신고 시 ① 포스터 사진(로고·색상·문구·사전투표 안내 전부 나오게) ② 게시 장소(아파트 동·엘리베이터) ③ 발견 일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선거일(6/3)이 임박했으니 빠를수록 좋습니다.
무단 게시 → 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허가한 게시물인지 먼저 확인하고, 무단이면 제거 요청 및 외부 정치 게시물 반입 경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균형
만약 로고·색상이 어떤 정당과도 무관하고 순수 투표율 제고 목적이라면, 중립적 투표독려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로고 식별이 관건입니다. 다만 익명·무단 게시라는 점만으로도 관리사무소에는 문제 제기할 수 있고, 판단이 애매하면 선관위에 "이게 위반인지 봐달라"고 질의·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판단은 선관위가 합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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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모선장
06.01 · 3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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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오투
→ 네모선장 작성자
06.01 · 175.♡.51.42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소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소
소우주
06.01 · 175.♡.164.124
빨간색 글자로 갈매동의 힘? 정당이름이랑 비슷하게 쓰면 안될거 같은데 말이죠.
파란색 글자로 더불어 갈매동 이러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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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iverse
06.01 · 104.♡.44.110
아파트 부착이면 관리사무소 승인 도장 있어야 할텐데요.
- C
ChocoHolic
06.01 · 211.♡.146.111
전국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남 미사에도 저 빨간 바탕의 투표 독려 현수막, GTX 노선 유치 현수막 많습니다. 저것들이 무슨 무슨 총연합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진짜 속내가 너무 저열해보이고 저런 수작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지역 맘카페에도 은근 슬쩍 일상 기록인 척 제목 붙이고 선거운동하는 것들 보여서 신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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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L⠀
06.01 · 61.♡.133.154
저 같으면 그냥 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락도 안 받은거 같은데요. 직인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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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xerw
→ PWL⠀
06.01 · 221.♡.249.163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단순하게 공지 붙이는거 조차도 관리사무소 도장 찍는거로 아는데 잡상인이 붙은거랑 진배없으니 같은 취급해도 될거 같네요. 선관위 거치기 전이라도 저 용지는 떼도 되는게 맞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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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xerw
06.01 · 221.♡.249.163
순수하게 붙였다고 넘어가더라도 아파트면 관리사무소에서 동의해야 가능한거로 아는데(그렇지 않으면 잡상인들이 막 붙이니까) 그거부터 일단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도장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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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Leo
06.01 · 59.♡.227.150
불법이네요 걍 떼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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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흰구름
06.01 · 220.♡.39.117
옆에 파란색 포스터 하나 붙이면 어떨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나저나 저렇게 붙일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도장 같은거 찍혀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