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인의 업적
알로록달로록

Lv.1 알로록달로록 (223.♡.216.149)

2026년 6월 1일 AM 11:05

조회 2,762 공감 0

이정도면 홈 스쿨링을 하던지 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는게 맞는거 같네요

댓글 (18)

  • 2themax

    2themax Lv.1

    06.01 · 119.♡.53.5

    선생님도 스트레스지만, 같은 반 애들은 무슨 죄인가요..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06.01 · 222.♡.12.199

    페교의 사명을 받고 애를 학교 보낸 것 같네요.

  • 메카니컬데미지

    메카니컬데미지 Lv.1

    06.01 · 115.♡.88.138

    그냥 애를 받지 않는 선이 아니라 업무 방해로 징역 살려야 할 사안인데요. 이 정도면 법은 멀고 처 맞지도 않으니까 저러는 겁니다.

  • 예지

    예지 Lv.1 → 메카니컬데미지

    06.01 · 49.♡.83.205

    업무방해에 무고, 정신적 피해상 민사까지 가야겠네요. 이정도면 치료 시설 입원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사회에서 격리를 하든 해야…

  • dh22

    dh22 Lv.1

    06.01 · 175.♡.141.19

    부모가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상태 아닌가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모자라 보입니다.

  • 남극백곰

    남극백곰 Lv.1

    06.01 · 223.♡.73.235

    저런 부모가 애들을 망치는거죠

  • 피그덕

    피그덕 Lv.1

    06.01 · 210.♡.83.29

    저정도면 업무방해 아닌가요. 아마 집에서는 애를 방치할겁니다 저런 부모는

  • 푸른미르 Lv.1

    06.01 · 118.♡.14.70

    학교에서 학부모도 징계 할 수 있게 해야 겠네요

    징계 누적 시 전학 가게 해야죠

    멀쩡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보고 있군요

  • 곰팅이1 Lv.1

    06.01 · 210.♡.41.89

    조직장은 조직의 지휘/통제에 대한 의무 만큼이나, 조직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교장과 교육청의 잘못이 너무나 큽니다.

  • heltant79

    heltant79 Lv.1

    06.01 · 61.♡.152.133

    이건 학교측에서도 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보위 열어서 교권침해 인정했죠.

    하지만 학부모가 그냥 300만원 물어내고 불응하면 답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교육부였죠. 장관까지 직접 와서 문제를 물어보고 돌아가 내린 처방전이 "해당 학부모와 직통 전화"를 교무실에 설치한 거였습니다....

    이건 교권 침해도 침해지만 다른 학부모들과 학교 접근권 형평도 어긋난 조치였죠.

    학교에 할 말이 있으면 악성 민원인이 되라고 한 거나 다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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