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듀프레인 (59.♡.210.173)
2026년 6월 1일 AM 11:42

이거 언제 하나 기다렸습니다 ㅎㅎ
김의성님의 짤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미안해 김무성...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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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6.01 · 223.♡.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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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앤디듀프레인
→ 하드리셋 작성자
06.01 · 59.♡.210.173
국힘에게 너무 많은걸 바라십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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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노마토
→ 하드리셋
06.01 · 211.♡.12.162
6만 원 아닌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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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 모노마토
06.01 · 223.♡.81.126
6만원 x 33 = 198만원
최소 198만원이군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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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이폰점보
→ 하드리셋
06.01 · 112.♡.250.136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차량의 확성기 사용, 정차 선거운동 등을 일부 허용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사용 허가나 경찰의 교통 통제가 없다면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시 (범칙금):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처벌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단속 카메라 및 주민 신고 적발 시 (과태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승용차: 4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시 5만 원)
- 승합차: 5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시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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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현
06.01 · 211.♡.201.124
늦었어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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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앤디듀프레인
→ 수현 작성자
06.01 · 59.♡.210.173
울산에서 저럴 정도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나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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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바나
06.01 · 110.♡.237.139
헐! 이 작태를 또 보게 되다니 난감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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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06.01 · 24.♡.129.61
저거 보고 뽑아주는 시민들도 공범이죠.. 책임의식 느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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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스티아
06.01 · 218.♡.186.27
필살기 나왔네요 ㅋㅋ 뻔뻔한 내란당놈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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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들어가 있네요????
저거 불법아닌가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