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은 화장실 몰카범 때렸는데"…벌금형 선고, 이유가?
위즈덤

Lv.1 위즈덤 (106.♡.10.4)

2026년 6월 1일 PM 04:39

조회 2,629 공감 0

판새는 참 정의로워요.

맞을 짓 했구만.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B씨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셈입니다.

...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차례에서 17차례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20)

  • 아스트라

    아스트라 Lv.1

    06.01 · 49.♡.187.49

    판사들 집에 cctv달아서 전세계 생중계 시키면 좋겠네요

  • 다크메시아

    다크메시아 Lv.1

    06.01 · 211.♡.138.253

    처벌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데

    사적 제재는 좀 적당함을 넘어섰네요. 그냥 경찰에 인계할 일이지

  • heltant79

    heltant79 Lv.1

    06.01 · 61.♡.152.133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찍다 걸린 자를 여성이 다리로 막아서는 것이 정당행위의 한계군요?

  • 크렙스

    크렙스 Lv.1 → heltant79

    06.01 · 112.♡.163.110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는 비례성을 따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 kissing

    kissing Lv.1

    06.01 · 121.♡.79.241

    아예 반항도 안한 상대를 저리 때렸으면 정당방위가 아닐겁니다. 내용만 보면 일방적으로 때렸나봐요. 기사 내용보면 여자측이 때린적도 없다고도 했었네요. 애초에 거짓말은 왜 해서 스스로 불리함을 자초했네요.

    첨부 이미지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06.01 · 223.♡.54.182

    2,3대정도면 넘어갔을텐데 열몇대를 그것도 얼굴이면 과했던건 맞아보이긴하네요...

  • 케이건

    케이건 Lv.1

    06.01 · 165.♡.229.9

    범죄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이성적이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다 대서... 정상참작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피해자가 멘붕인 상태에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가해자를 때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지 않는거죠??

    법이 진짜 거지 같아요....

  • 도롱이 Lv.1 → 케이건

    06.01 · 106.♡.80.105

    화가나서 때렸다...를 인정해주면 자력 구제를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피해를 입는 건 언제나 힘없는 서민들이고요.

  • 숀화이트팤

    숀화이트팤 Lv.1 → 케이건

    06.01 · 211.♡.226.238

    이런건 초범 정상참작 안하죠 ㅎ

  • Kenia

    Kenia Lv.1

    06.01 · 175.♡.100.133

    사회상규상 저런건 당연히 정당방위 아니던가요?

    초반에 진술을 어찌했든 저 상황에서 저정도는 합당하다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법원이 또 저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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