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querade (221.♡.72.157)
2026년 6월 1일 PM 06:33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2%EB%8B%A42127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좀 전에 방송에 소개된게 ...충격이라 퍼와보네요.
남편 사시 공부 어렵데 뒷바라지..첫딸 가지고....
둘째 임신 중. 남편 사망....
그 후 둘째를 임신 중절
근데 이게 동순위 상속자 살해 라고......엄마(부인) 은 상속권 결격....
그래서 아파트 상속은 못받았네요..... (세부사항으로는 시어머니가 ...첫째 딸의 양육권도 가져오고 친권도 가져오라고 했는데....(세부 법률 판단은 제가 율사가 아니고 일하던 중이라 까먹어서. 부정확) 시어머니 의 지속적인 폭언(며느리가 마음에 안들었나 봅니다)등 인정 되어서 첫째딸을 양육하고 첫째딸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는 방어해서 아파트에 살 수는 있게 되었으나 재산권이 없으므로 매각 및 임대도 불가능)
법이라는게 참 어렵군요 ...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옛날엔 "변호사는 잘 알겠지" 했지만 지금은 "AI 가 이런 사례 다 찾아주겠지" 싶기도 하구요.
근데 방송 내용이 오늘자라. 이게 현 민법에도 되는지.... 대법 판례 찾아본건 구 민법인데...암튼. 율사가 아니라 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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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06.01 · 106.♡.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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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살해라는 용어를 보면 24주 이상이고
그이상이면 그냥 살해죄 맞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