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 (49.♡.83.205)
2026년 6월 1일 PM 07:10

불법주차 + 욕설 + 전범기 + 마가모자 + 차로 사람 고의로 침 + 보복운전 + 상습범 쓰레기 종합세트입니다. 산소가 아깝습니다.
최소 신상 공개 + 싱가포르처럼 태형 + 유럽처럼 징벌적 과징금 셋 동시에 해야 이딴 쓰레기짓 못하죠. 여지껏 전범기 처벌법이 없었던 것도 어이없지만(국회 계류 중) 전범기랑 마가모자 외 다른건 상습범이라면 처벌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보나마나 벌금 조금 내거나 벌금 조차 안 내고 끝났겠죠. 제대로처벌을 안 하니 이꼴입니다.
모욕에 차로 사람을 치고 사과는 당연히 없어 고소했더니 범죄자가 조사 안 받는다고 경찰 수사가 중지됨. 이 무슨 대환장 파티입니까.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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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그덕
06.01 · 211.♡.15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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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mian
06.01 · 211.♡.156.61
얼굴 까면 좋겠네요
경찰 출석을 뭉갤 정도의 누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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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nalsky
06.01 · 223.♡.149.241
경찰에도 수사들어가야 겠네요. 분명 배후가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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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상여행
06.01 · 61.♡.129.130
과태료, 벌금이 너무 약해요.
사람이 잘못 뉘우치라고 과태료, 벌금 메기는 게 아니잖아요.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라도 받아 가는 건데... 너무 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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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라이언9
06.01 · 59.♡.34.3
피의자가 조사를 안받고 기피하면, 수사 중지가 아니라 체포영장 신청해서 체포후 조사가 정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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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uLaLa
06.01 · 118.♡.62.161
부르면 안가도 되는 거였어요?
음주 걸렸을 때 도망갔다가 다음날 나타난다더니, 이게 대체 제대로 된 세상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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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지
→ RuRuLaLa 작성자
06.01 · 49.♡.83.205
요즘은 음주 걸리면 호중이 하는거로 합의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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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라카토아
06.01 · 218.♡.67.13
교통 벌금도 법원 출석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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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나오라고 하면 안가면 되네요??? ㅋㅋㅋ 차로치면 특수폭행일텐데 가해자에게 따뜻한 경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