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8.♡.4.213)
2026년 6월 2일 PM 12:57


바로 앞에 단속카메라 있고 이중으로 가려놔서 신고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입니다.
댓글 (12)
-
TTunaMayo
06.02 · 180.♡.155.111
-
TTunaMayo
→ TunaMayo
06.02 · 180.♡.155.111

좀 찾아보면 11:30~14:00 점심시간 주차허용구역인데.... 괜히 가려서 기소될수도 있겠군요
-
TThinkMoon_Official
→ TunaMayo 작성자
06.02 · 1.♡.170.85
112 신고했고 제가 찍은 사진에는 차번이 있습니다.
총 3장 촬영 했습니다.(가린 거, 수건 들춰서, 다시 가린 거)
-
부부는바람
06.02 · 106.♡.199.58
감사합니다
-
TThinkMoon_Official
작성자
06.02 · 1.♡.170.85
---
사건 종결
해당 차주 또는 이사짐센터 직원이 땀 닦고 수건을 올려 둔 것으로 계도 조치만 하고 마무리
---
ㅡㅡ;;
항상 이런 식이네요.
수서경찰서 문의 결과
수차례 접수를 해도 운행 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강남이나 수서나 관악이나 똑같네요.
- 흰
흰돌
06.02 · 112.♡.220.148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하면 경찰에서 처리하는데 주행 중이 아니니 처벌이 안됩니다.
불법 주차(도로상 코너 주차)로 신고하면 구청에서 위반 처리합니다.
-
TThinkMoon_Official
→ 흰돌 작성자
06.02 · 1.♡.170.85
그건 변명입니다.
경찰의 소극행정에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자동차 번호판 고의 가림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흰
흰돌
→ ThinkMoon_Official
06.02 · 112.♡.220.148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시도-구청 관할 법률입니다.
-
TThinkMoon_Official
→ 흰돌 작성자
06.02 · 1.♡.170.85
아닙니다.
형사 사건입니다.
제가 이번만 신고 해본 줄 아십니까?
안전신문고에 번호판 관련 신고 접수도 전부 경찰이 받고 있습니다.
확인 하고 얘기 하세요.
-
TTunaMayo
→ 흰돌
06.03 · 180.♡.155.111
아닙니다. 적어도 번호판가림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제가 신고하고,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은적 도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이라 112 신고하셔도 됩니다.
저 사진 두장이면 차량번호가 특정되지 않아 없던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