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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났다", 정말 용납 안되는 법률입니다
렉투스

Lv.1 렉투스 (106.♡.211.198)

2026년 6월 2일 PM 05:31

조회 2,363 공감 0

판사나 판사 가족이 직접 당해봐야죠 뭐....

댓글 (17)

  • 모토나리 Lv.1

    06.02 · 112.♡.155.243

    법만 보고 현실파악 못하는 소시오패스 집단

  • 어른곰푸 Lv.1

    06.02 · 218.♡.177.101

    저도 이기사보면서 황당했습니다.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06.02 · 219.♡.13.46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닌

    개판사들 지들하고 싶은데로

    판결 아닐까요?

  • 우리딸이뻐요

    우리딸이뻐요 Lv.1

    06.02 · 1.♡.214.135

    시민들의 자기방어권을 저렇게 철저히 박탈할거면 법 적용은 더욱 엄격하고 공정해야죠. 내로남불 기본장착에 지맘대로 나이롱 판결하면서 피해자의 자기방어를 비난할 수 있나요?

  • 푸른꾸미

    푸른꾸미 Lv.1

    06.02 · 104.♡.68.24

    판사들이 인지 감수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 집단으로 인해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 피를줘

    피를줘 Lv.1

    06.02 · 106.♡.200.221

    판레기들이 보는 법전에는 누군가가 너를 때리면 그냥 맞아죽어라

    함부로 주먹을 내밀엇다가는 폭행죄로 집어넣을것이다

    이런게 써있는거 같아요

  • 독사소

    독사소 Lv.1

    06.02 · 211.♡.254.96

    정당방위에 관한 판결이 이상한 경우가 많다는 점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구체적 사례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의견을 적는 것이 좋지 않나 싶네요.

    기사의 해당 부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이유도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 사실을 들키고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무려 15∼17회가량 거듭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이를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적인 공격상태를 방위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 정당방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의 결론이 "당연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순 없어 보입니다.

  • 헤에

    헤에 Lv.1 → 독사소

    06.02 · 211.♡.1.202

    여성이 40대고 남성은 20대입니다.

    신체적으로 우위일 수 없는 여성이 15~17회를 때리고 있었는데 막지를 않았다? 그게 더 이상합니다.
    일단 여성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남성은 과연?

    들킨 상태에서 감형을 노렸다고 봐야죠.

  • 렉투스

    렉투스 Lv.1 → 독사소 작성자

    06.02 · 106.♡.211.198

    네 말씀하시는 그 생각이 바로 판사 생각입니다

    저라면 100대는 때렸을 것 같습니다

    도망가는 놈 잡으려는데 그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 독사소

    독사소 Lv.1 → 렉투스

    06.02 · 211.♡.254.96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어', '방위행위의 상당성(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라는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침해의 현재성: 사람의 공격이나 위협이 직접 임박했거나, 막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 에 보복 차원에서 가해진 폭력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3. 요건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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