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처리 소요일수 현황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121.♡.158.48)

2024년 5월 15일 PM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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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재 신청 후 두 달 이상 지나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댓글 (1)

  • 대끼리

    대끼리 Lv.1

    24.05.15 · 211.♡.105.2

    문제는 단순 타박상은 2주 정도로 진단이 나오는데,
    실제로 산재환자들은 2주안에 회복이 잘 안된다는 거죠 --;;;
    그래서 본인 돈으로 치료먼저 받고, 뒤에 정산을 받기는 하지만,
    참.. 아쉬운 측면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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