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나라애인 (182.♡.168.136)
2026년 6월 3일 PM 09:49
예전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 선관위 직원들 일부러 선거기간에 맞춰 일부러 휴직하고 그래서 선거때 교사분들이나 타 공무원들이 나와서 대신 한다는 보도도 있었죠
선관위는 아래부터 위까지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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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현
06.03 · 211.♡.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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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고
06.03 · 101.♡.71.43
바쁜 날에 일부러 빠지면서 노는 문화가 있는 조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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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이아빠
06.03 · 118.♡.4.154
와... 저는 교통사고 전치 8주 나고도 한달뒤 목발 의지하고 출근했는데요.. 정말 저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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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따람
06.03 · 211.♡.50.62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중 대부분이 육아 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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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로는 육아휴직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질병휴직 30명, 가족돌봄휴직 11명, 해외동반휴직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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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보직 직장이긴 하지만 육아 휴직을 가지고 비난을 하면 누가 육아휴식을 쓸까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인원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충이 안되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육아휴직에 맞추어서 휴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아예 육아 휴직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 휴직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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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나라애인
→ 보따람 작성자
06.03 · 182.♡.168.136
네 육아휴직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 또한 육아휴직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이런글도 있어 첨부해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만 치러지거나 주요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휴직자 수가 적었다. 3대 선거가 없고 총 5석 규모의 보궐선거만 치러진 2019년에는 선관위 휴직자 수가 106명이었다. 재보궐선거가 끝난 직후인 2021년 5월에는 91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었다. 주요 선거를 앞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 사이에 휴직 규모가 뚜렷하게 갈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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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사 봤어요. 어느 직장에서 중요한 날에 쉴 수 있을까요? 전 발다쳐서 병가중에도 필요한 일처리하러 나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