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부족사태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이라네요.

Lv.1 노티 (183.♡.130.144)

2026년 6월 3일 PM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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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용지부족' 사태 선거 결과 법적 분쟁될까?…전문가 "선거 효력 영향 無"

"공직선거법 제 155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하던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부여해서 6시 이후에라도 투표하도록 하긴 했으니 공직선거법에 크게 위반되지는 않겠군요.

그리고 6시 넘어서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간 사람들은 기권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게 쫌 찜찜하긴 하고, 출구조사까지 나온 시점에 투표를 진행한다는게 좀 논란이 되겠군요.

댓글 (5)

  • Klaus

    Klaus Lv.1

    06.03 · 125.♡.179.17

    들어간 표가 오염된게 아니라 아예 오염될 수 있는 표가 생성되지 못한 거니까요

  • 밤하늘의별빛 Lv.1

    06.03 · 211.♡.23.202

    이게 문제가 안된다면, 앞으론 사전투표 용지가 아주 많이 부족하게 작전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 분사구문 Lv.1

    06.03 · 175.♡.93.249

    근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는 이게 소용이 없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모든 걸 끼워맞추니까요...

    그래서 최선은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인데...하아...T T

  • 사나이불패

    사나이불패 Lv.1

    06.03 · 221.♡.7.94

    기다리다 포기하고 간 사람들은 자의적이 아닌, 타의에 의한 참정권 침해 사례라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단순 기권으로 처리된다면, 이후에는 고의적으로 투표율을 하락시키기 위한 꼼수로 이용해 먹을 길을 열어두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노티 Lv.1 → 사나이불패 작성자

    06.03 · 183.♡.130.144

    지금 이 난리가 났고 곧 선관위는 국감에서 박살이 날텐데

    다음 선거에서 투표 포기자 몇명 만들려고

    깜방갈 각오하고 이거를 고의로 실행할 용자가 과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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