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6월 4일 PM 01:38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는 내용의 '일베 금지법'을 발의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조롱·혐오 정보 개념 신설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추가로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 근거 신설 △조치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 폐쇄 명령 등도 있다.
이 의원은 특정 개인과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조롱·혐오 정보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는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 불이행 또는 중대한 방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운영정지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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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 금융치료가 중요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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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06.04 · 61.♡.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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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존슨즈베이비로션
→ heltant79
06.04 · 211.♡.160.142
단순 유통만 하는게 아니라, 추천 등에 대해서 익명추천이 불가능 구조까지도 만들어야할거에요..
그리고 혐오 동조에 관한 법률까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감감말랭이
→ heltant79
06.04 · 1.♡.101.49
안그래도 지금 온라인상의 검열이 엄청 강화되면서 주요 대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도 연락이 가는 모양이던데
저 법안 내용대로라면 또 다른 검열족쇄로 여겨질거고, 실제 내용도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써먹기 좋아보여요
저건 일베 말려죽이려 한다는 대의명분 뒤집어 씌운 전방위 온라인 검열용 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주요 이용 층인 젊은 세대에서는 '거봐라 역시 그 당 정권이다' 라는 소리를 퍼뜨리는 주요 소재로 활약하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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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마드5
06.04 · 222.♡.3.63
너무 필요한 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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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면먹고갈래
06.04 · 122.♡.53.20
폐쇄도 하고 당사자 처벌도 강하게 이루어져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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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wain
06.04 · 210.♡.31.67
이걸로 일베, 펨코애들이 난리겠지만 글쎄요. 막상 sns부터 털어서 가짜뉴스유통까지 다 잡아들이면 걔네들도 입다물걸요. 검열용 칼 소리 무서워서 바이마르공화국이 망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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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용약관
06.04 · 61.♡.89.118
너무 늦었죠? 이미 계들 문화가 구석구석 안퍼진 곳 없고 총본산은 일베 보단 디시고 10대들도 아무생각 없이 밈으로 쓰고 있는 판에 지금에야 폐쇄니 뭐니 진작에 싹을 뽑았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무슨 수로 되돌릴까요?
답답합니다만 더 늦기전에 얼른 시작합시다 어휴..
- 초
초코파이
06.04 · 112.♡.243.237
폐쇄 명령과정이 너무 기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틀렸어요.
△조롱·혐오 정보 개념 신설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등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 근거 신설 △조치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 폐쇄 명령
이런 내용이 있는 법안이라면 일베라는 특정 사이트가 아니라 온라인혐오 행위에 대한 보편 법률이에요.
왜 이름을 일베 방지법이라고 공보자료를 내나요? 일베면 방지고 다른 사이트면 괜찮은 건가요?
그냥 기사에 한 줄 더 나오면 좋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