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hemy (14.♡.16.144)
2026년 6월 4일 PM 03:31
[단독]성별·주민번호도 다른데…동명이인에 “빚 갚아라” 황당 판결
30대 여성 김모 씨.
최근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당했고, 자신이 1심에서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생 월세를 산 적이 없는데 밀린 월세 14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법원 민원실에 문의했지만,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 / 충남 천안시]
"(민원실 직원이) 금액이 워낙 소액이니 항소했을 때 내는 (소송) 금액보다 그냥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현재 김 씨는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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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네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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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06.04 · 1.♡.170.85
- A
alchemy
작성자
06.04 · 14.♡.16.144
그러고 보니 과거엔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보증을 섰고 보증선 사람이 못갚는 바람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노부부는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직원 실수로 서류처리가 안되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감..
빚도 다 갚고 건물은 경매로.. 이 황당한 일에 대한 법원읜 대응이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0407141859231
70대 노부부가 법원 직원의 실수로 전재산인 시가 10억원 상당의 5층 건물을 잃고도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도 이를 사실상 인정, 해당 직원을 징계했으나 정작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ㄱ계장은 “당시 업무량이 폭주했고 인사이동 때문에 경황이 없어 문건 확인을 간과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ㄱ계장은 이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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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06.04 · 58.♡.196.41
저건 소송비용을 법원이 내라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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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NKIssTyle
06.04 · 61.♡.73.102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해볼 막장입니까? 후덜덜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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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랑플러스
06.04 · 223.♡.224.94
민원실 직원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현행 법이 문제인 걸까요?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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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teTest
06.04 · 86.♡.13.18
(정당 청년 위원장이던가요?)자율 방순대 하면서 사이드로 수금하려 다니는 사례도 봤네요? 아마도 수금하지 못 했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06.04 · 106.♡.76.99
소송걸면 법원이 자기들 잘못이 들통날까봐 소송걸지말고 '네가 그냥 돈내라' 라는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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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njune
06.04 · 118.♡.5.57
역시 이나라의 법과 법조인들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돈(부자)를 위해 있는 것들이네요. 법치는 무슨 개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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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달곰
06.04 · 121.♡.147.110
저도 예전에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에 저는 이런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런거 내면 검찰에서 더 크게 일벌인다고 제출하지 마라고... 실제 그게 저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라는게 더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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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카니컬데미지
06.04 · 115.♡.88.138
대한민국 정부 기관 중에 법원 공무원이 제일 개판이라던데 그래서 그런가 민원을 저런 식으로 해결? 해주는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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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이건 ... 뭐 ... 개인정보가 다르고 이름만 같은데 갚으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