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의신 (97.♡.116.233)
2026년 6월 5일 AM 02:30
직접 누락을 한 시공사야 뭐 당연하고요.
근데 그걸 몰랐다느니, 나중에야 알았다느니, 보고를 언제 했니 마니 하는걸로 서울시와 감리사가 발 빼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 제 첫 직장이 설계사 였습니다.
설계를 할때는 보통 10% 이상 여유분을 두어서 현장의 여건도 감안하고 시공사의 수익도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자재값 떼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구조물에 들어가는 자재의 비용은 자재 자체의 비용도 있지만 운반비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철근처럼 무겁고 부피가 큰 자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는 자재비와 운반비까지 정확하게 잡아서 설계를 합니다.
대규모 공사라면 시공사는 자재 생산업체에 미리 전체 수량 발주를 넣어서 납기에 차질이 없게 합니다.
발주는 한번에 하더라도 자재는 한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여러번에 걸쳐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리가 멀수록, 운반량이 작을수록, 운반횟수가 많을수록 운반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재비의 30%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여기서 철근이 누락됐다?
애초에 발주 자체를 누락시켜서 한 것 외에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생산과 운반까지 마친 철근을 어디 당근에 팔아먹은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럼 감리는 어떨까요?
눈뜨면 공사장 가서 시공사와 만나고 매 공정마다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고 보고서 쓰는게 감리가 하는 일입니다.
설계도에 철근이 버젓이 나와있는데 시공할 때 몰랐다? 모른척 한게 아니고요?
모른척 했다면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발주처인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아침에 출근하면 하는일이 공사점검 입니다.
감리사를 통제하여 진행상황, 하자여부, 사고등을 보고받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현장은 시공사의 책임이지만
감리와 발주처의 묵인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철근은 처음부터 주문하지도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그 남는 돈이 고스란히 시공사의 주머니로 갔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묵인이 아니라 공범이죠.
시공사의 잘못이 적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원가절감이 목표이므로 어떻게든 구멍을 찾으려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걸 감시하고 방지하라고 만든게 감리이고 그런 감리를 감사하는게 발주처고요.
단순한 실수나 보고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카르텔입니다. 윤석열이 말한 바로 그런 카르텔 말이죠
자잘한 자재들이라면 관행대로 별 문제없이 넘어갔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다른 차원입니다.
감리와 서울시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그치면 안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늦기전에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댓글 (3)
- 푸
푸른미르
06.05 · 118.♡.65.138
-
정정사의신
→ 푸른미르 작성자
06.05 · 97.♡.116.233
맞아요. 꼬리가 아니라 목을 잘라야 역병을 막죠
- 고
고미
06.05 · 58.♡.122.103
감리사는 확실하게 문 닫거나 일정 규모 이상 공사는 10년간 금지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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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엔론 부도 사태로 앤더슨컨설팅 회계법인 문을 닫게 했죠
우리나라도 감리회사 문닫게 해야 저런 짬짬이가 사라질 겁니다
공기 지연으로 사회적으로 폐혜가 엄청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