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Jang (211.♡.185.254)
2026년 6월 5일 PM 05:46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ㆍ라디오방송국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하지만 이번에는 마감시간 전에 결과를 공표했죠.
투표용지 부족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로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출구조사 이후 투표가 진행이 되었다는 점, 정확히는 마감시간 전에 출구조사가 공표된 것도 문제인거죠.
이것도 확실히 태클 걸고 넘어가야 할 문제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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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흰구름
06.05 · 22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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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흰구름
06.05 · 118.♡.3.36
예 맞습니다. 법에는 투표 마감시간이 명시 안 되어 있으니 특이사항으로 마감 시간을 늦춰졌다면 늦춰진 시간 후에 공표 했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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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Jang
→ 흰구름 작성자
06.05 · 211.♡.185.254
넵, 그런거죠.
투표용지 부족한 상황도 내부에서 인지한것은 2시,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4~5시고 선거 방송은 실시간으로 굴러가서 방송국 대응도 실시간 가능한 구조라 출구조사 공표 자체를 미루는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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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6시가 마감시간인데 10시로 늦추어졌으니, 10시 이후에 공표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