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를 '하자!' 이러면 할 수 있는건가요?
U
Utx3349 (116.♡.59.213)
2026년 6월 6일 PM 04:58
조회 555 공감 0
정치적 타협 이런걸로 그게 가능한거에요?
법적으로 재선거 조건에 들어와야 할 수 있는거 아니었나요?
댓글 (4)
-
CCastle
06.06 · 116.♡.141.94
-
비비글은스누피
→ Castle
06.06 · 175.♡.83.54
반대로 조희대가 여전히 있는 법원인데 오히려 분탕질 하라고 해주지 않을까요?
- 존
존잘
06.06 · 122.♡.79.230
재선거가 가능한 법적 절차도 없을 겁니다
-
스스피어스
→ 존잘
06.06 · 49.♡.136.193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허술한 국가는 아니고 법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재선거가 가능하지만 인용되기 위한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이유는 재선거를 치르는 사회적 비용과 재선거를 치러야 할 법익 사이에서 비교형량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일단 사법부에서 판단하는거라 봅니다.
사법부에서 해줄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