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봐도 선관위원장 후임으로 천대엽 안되겠네요.
블루지

Lv.1 블루지 (219.♡.36.36)

2026년 6월 7일 PM 12:30

조회 1,101 공감 0

이 중요한 나라의 각종 선거관리가 그냥 사법부 놀음이 아닌가 싶네요.

법에 근거도 없이.. 그냥 지들 관례따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그리고 천대엽을 내정한건 진짜 조희대가 대한민국을 대놓고 희롱하는걸로 보입니다.

그냥 죄다 관례로 운영하네요 얘네들.. 이럴땐 융통성 겁나좋군요

서울시선거위원회 구성은

그런데 각 위원회의 장,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 모두 대법관, 법원장이 나눠먹네요.

이미 여기부터 법에 안써있으면 아무일도 못하는 판사들이

죄다 관례관례 하면서 맘대로 해오고있는데 더 이게맞나? 싶은건

노태악은 지난 2026년3월3일에 대법관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만든 관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한다' 의 자격을 상실했는데,

그리고 3권의 균형 어쩌고 하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도 아닌 자격없는 사람이 선관위원장 임기 6년을 근거로

그냥 선관위원장을 하고싶으면 계속하네요? 관례 관례 관례

근데 천대엽은 지금 대법관 임기가 11개월 남았는데, 얘를 선관위원장에 임명해요?

그리고 비상임직이라서 법적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만 안하면 현실적으로

로펌에 전관으로 취업하고, 선관위원장 그냥 해도 이전 상식으로야 불가능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법적으로 명백히 위반이다 이런건 아니라면서

그냥 자리 뭉개고도 남을사람들이라..

댓글 (9)

  • 찹쌀군

    찹쌀군 Lv.1

    06.07 · 175.♡.153.207

    대법관 임기와 별도로 선관위원장 임명되면 임기가 6년인가요?ㄷㄷㄷ

  • HENE

    HENE Lv.1 → 찹쌀군

    06.07 · 220.♡.77.89

    관례는 같이 그만두는 걸 거에요. 비슷한 시점에서...
    (하긴 대법관 옷벗으면 전관으로 돈 바짝 벌어야 할테니까요.)
    https://www.khan.co.kr/article/201308272317545

    대법관이 위원장하는 관례부터 위원장 임기 6년 규정과 맞지는 않죠. ㅠㅠ

  • kissing

    kissing Lv.1

    06.07 · 121.♡.79.241

    그놈의 관례가 나라를 다 망치고 있죠. 견제 없는 기관이 썩는건 비일비재하니까요. 특히 사법부랑 엮이면 어디든지 다 노답인 상황입니다.

  • 돼지사우르스 Lv.1

    06.07 · 14.♡.35.166

    관습헌법인가 봅니다.

  • 수현

    수현 Lv.1

    06.07 · 211.♡.164.238

    입법부가 고쳐야죠. 근데 머 할까? 싶습니다. 다들 잿밥에만 관심있는 것 같네요.

  • 당구100

    당구100 Lv.1

    06.07 · 210.♡.234.32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라

    저놈 된후에 국정조사

    국회에 불려다니는 꼴 보는것도

    괜찮을거같아요

  • B

    born2love Lv.1

    06.07 · 59.♡.239.165

    바로 다음날 철회한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얘기가 또 있나요?

  • 블루지

    블루지 Lv.1 → born2love 작성자

    06.07 · 219.♡.36.36

    2월말에 철회한 정확한 내용은 노태악은 사퇴하고 천대엽 인사청문회를 바로 진행해서 3월부터는 선관위원장임기를 시작하는걸 철회하고 노태악이 사퇴를 번복하고 6월초 지방선거까지만 하기로 하겠다는거였죠. 내정자를 철회한건 아닌걸로 받아들여집니다.

  • NeoPD

    NeoPD Lv.1

    06.07 · 101.♡.140.15

    이참에 선관위에 관련된 것 중 헌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면 수정 가능한 법률은 빠르게 개정하고,

    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던 관례(대법관 중 선관위원장 임명 등)는 모두 무시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길 바랍니다.

    관례는 다시 만들어가면 그것도 관례가 되는 거니까요.

    선관위가 완전히 독립된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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