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물어보니 당선자가 포기한다고 재투표 할수 있는건 아닌가 봅니다.
C
Castle (116.♡.141.94)
2026년 6월 7일 PM 01:39
조회 777 공감 0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사유가 되는지 확인해야 재선거가 가능한 모양이군요.
모든건 조희대 손안에 있다는 이야기 같군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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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06.07 · 124.♡.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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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 윤사모 작성자
06.07 · 116.♡.141.94
가만보면 진짜 사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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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적전설
06.07 · 39.♡.230.154
사퇴로 인한 재선거 밖에 없죠. 딱 서울시장만 다시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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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사재하
06.07 · 219.♡.13.46
부정선거라며 피해를 입었다는 주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재선거 필요성을 법적으로 판단해서 사법부가 판결 내리는 것 아닌가요?
그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곳이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내란세력이고
그럼 5세훈이 소송내면 되겠네요 재선거!!
과연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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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Mix
06.07 · 106.♡.64.14
당선자가 사퇴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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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느린표범
06.07 · 210.♡.13.10
우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선거로 선출하니 (이론적으로는) 법원에서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 오세훈 사퇴하고 다시 선거한 것 보면 후보자 또는 시장이 사퇴하는 것은 선택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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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확인소송을 거쳐 무효화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은 후보자나 정당이 제기해야 하는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