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가 달라졌어야만 선거무효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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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x3349 (116.♡.59.213)
2026년 6월 7일 PM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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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선거과정에서의 규정 위반과 재선거를 치룸으로써 야기되는 비용을 비교형량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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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06.07 · 124.♡.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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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nmoreSq
06.07 · 118.♡.160.40
시장 선거만 있는게 아니고 구청장, 구의원도 선거도 있긴 하죠. 비례도 달라질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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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I혁명
06.07 · 14.♡.14.52
1. 우파 입장에서는 시의원 비례 선거가 달라질 수 있다.
2.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원오가 당선되었을지 알게 뭐냐" 물론 송파구의 지지율을 보면 확률적으로 낮은 얘기지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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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무효소송으로 간다해도 선거가 무효화된다는 보장이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합헌적으로 선거를 무효화할 방법을 스스로 제시해야 합니다.
입헌주의 국가에서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시위대는 폭도입니다.